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각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상속인들에게 지분등기가 될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이었던 사실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 점,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임.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각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상속인들에게 지분등기가 될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이었던 사실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 점,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09.4.13.~2009.1.14. 청구인들에게 한 2007.4.30. 상속분 상속세 4,301,245,260원(2009.5.29. 납부불성실가산세 10,109,132원을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별지2>에 기재한 부동산의 청구인 ○○○ 지분을 각각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8.4.~2008.12.31. 기간 중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인들(청구인 ○○○ 지분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평가액에서 기신고한 금액 2,284,084,050원을 차감한 5,584, 823,21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기타 상속재산 신고누락금액 및 채무공제누락금액 등을 가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2,892,496,025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4.13.~2009.4.14. 청구인들에게 2007.4.30. 상속분 상속세 4,301,245,260원을 결정·고지한 뒤 2009.5.29. 납부불성실가산세 10,109,13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 관련 사실관계 <별지2> 기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거나(쟁점①부동산, 쟁점③부동산 중 건물),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 중 토지, 쟁점⑤부동산)을 증여하여 자녀들이 각 소유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피상속인은 증여시 위 부동산이 모두 공유로 등기된 점을 고려하여 자녀들이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인이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관하였고, ○○○의 경우는 낭비벽 및 불륜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그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기도 하였다.
○○○가 1996.9.8.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법률상 배우자인 ○○○는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하여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상속인이 ○○○ 재혼하게 되면 ○○○에게 증여한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수한 뒤 나중에 손주들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998.9.18. 1심에서 승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측이 청구인들에게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피상속인 등 4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생각으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던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 주장한 피상속인이 그 입장 때문에 실제 증여한 재산이라고 소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방치함에 따라 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이 선고되었고, 이후 1999.3.22. 민사소송 2심에서 쟁점부동산 중 ○○○ 명의 지분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피상속인이 90세가 되던 2007.4.30. 사망하게 되자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 지분은 실제 증여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청구인 ○○○ 지분은 실제 증여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당시 68세~78세의 고령이었던 피상속인이 나중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이며, 자녀들에게 분할하여 등기한 내용을 보더라도 골고루 재산을 분배하여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 조정조서도 문언상 ○○○ 지분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전반적 내용은 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활비,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9.12.31. 대습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어서 일정기간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측의 실질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며, 동 민사소송시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 보관, ○○○ 지분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이 다수의 자녀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소유권의 특수성, ○○○의 낭비벽 때문이고, 동 조정조서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유권이전등기 관습, 사회통념,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증여되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2007.4.30.)까지 자녀들 명의 재산을 재분배하거나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 지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는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과정에서 피상속인에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였기 때문이고, 조정조서 기재내용에 따라 ○○○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까닭은 과세관청과의 관계 등을 우려해서이며, 그렇다고 하여 다른 자녀들의 지분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 ○○○ 부동산임대수입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검찰청 등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불기소처분한 원인은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과 상이한 조정조서 및 약식명령 등의 형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57529)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 명의신탁재산이라 주장한 의도는 소송상 지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일 뿐이다. 결국,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청구(국심 2001전3032, 2001서3033)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실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결정과 서울가정법원이 3년 동안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 실 또한 청구인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만큼,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 관련 청구인 ○○○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후인 2007년 7월 상속인 중 청구인 ○○○(장남)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등 재산횡령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소인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자식들 앞으로 등기상 명의만을 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유주는 피상속인이다’고 판단하여 2007.12.17.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한 뒤 2008.2.27. 항고기각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 간의 명의신탁재산 환원소송시 피상속인의 진술내용, 관련자들을 직접 심문한 결과 및 서증 등을 종합한 결과였다.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상속인들은 청구인 ○○○ 뿐이며, 상속인 중 청구인 ○○○과 대습상속인들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소송자료와 사건기록은 모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있다. (2)부동산실명법위반 벌금형 관련 청구인들은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금지)을 위반함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내하였다고 소명하지만, 이미 사법부 및 수사당국과 같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서 판결문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확인한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1997.2.15.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명의신탁재산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에서 쟁점부동산 전부가 본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서울지방법원 판결문도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98년 10월 쟁점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과 명의수탁자인 ○○○를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고 서울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이를 납부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
(3) 국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관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 등의 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에서 동 처분이 적법하지만 당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법한 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이나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한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정결정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니며, 심판결정당시 과세관청은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2007년 7월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의 횡령과 관련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이 진행 중인 상속재산 분할신청사건에서도 일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분배할 것을 주장하는 등 심판결정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당해 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 2007.12.13. ○○○ 외 4인(원고)은 같은 상속인 ○○○·대습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였는 바, 이 소송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원고들은 피상속인 명의인 본래의 상속재산과 쟁점부동산 중 ○○○의 소유지분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 대습상속인들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청의 불기소처분결정 등으로 쟁점부동산 전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된 이상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은 이미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면 족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실익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것이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법적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 또는 보존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상속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당초 사법부와 수사기관과 같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서 판결문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한 이상 그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상속재산의 평가 오류를 수정하고 배우자공제 과다신고분을 정정하는 외에 쟁점부동산 중 ○○○ 등 4인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대신 관련된 임차보증금 전부를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소유권환원소송의 결과·형사고발사건 처리결과·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약식명령 이행결과·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외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판결문·수사기록·결정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 청구인들, 대습상속인들 상호 간에 발생하였던 각종 민·형사상 분쟁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1996.9.8. 사망한 ○○○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의 토지, 쟁점④부동산의 토지, 쟁점⑤부동산 중 ○○○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쟁점①부동산 중 ○○○ 지분과 관련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8.9.4. 대습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의 토지, 쟁점④부동산의 토지, 쟁점⑤부동산 중 ○○○ 지분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되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는 판결(97가합10531)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 자녀들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민사소송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던 1999.3.22. 피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간에 1.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대습상속인들이 인정하고,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위 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조정일 현재 상태로 남겨 두고 2009.12.31.까지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대습상속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대습상속인들 중 손자·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자금을 지급하며, 3. 2009.12.31.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의 소유권을 대습상속인들에게 넘겨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99머2293·98나93020)이 성립되었다. (나) 위 (가)에서 적시한 민사소송 기간 중인 1998.10.12. 서울지방법원은 쟁점③부동산 중 건물, 쟁점④부동산 중 건물, 쟁점⑤부동산 과 관련하여 피상속인(명의신탁자)과 청구인 ○○○(명의수탁자)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및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00원(피상속인), 각 2,000,000원(청구인들)을 선고(98고약36661)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약식명령은 박○자의 진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과세관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③부동산 중 건물(1,166.2㎡)에 대한 ○○○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3인(○○○)의 지분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구상속세법제32조의2 및 위 (가)의 조정조서 중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2001년 9월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우리 원(당시는 국세심판원)은 위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위 건물의 지분을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지만 증여가 완료된 이상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국심 2001전3032, 국심 2001서3033)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피상속인이 2001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표2>의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본인이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별지2> 기재 쟁점부동산의 명세 및 조세심판관회의(2010.6.25.)에 참석한 청구인 ○○○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본인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분(쟁점③부동산 중 토지, 쟁점⑤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지분(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 중 건물)도 본인이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져 결국 이 건 과세물건 전체를 본인이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피상속인이 사망(2007.4.30.)한 이후 청구인 ○○○ 등은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등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몫인 임대료를 청구인 ○○○ 등이 횡령하였다고 고소(사건번호: 2007 형제79062호)하였고 ○○○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작경찰서장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5.1.20. 6,042,410원을 횡령한 것을 제외(이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7.12.28.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2007고약56141)하고는 쟁점②부동산 등과 관련한 임대료는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혐의 없음으로,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료의 횡령은 피상속인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어 공소권이 없거나 세금납부를 위하여 사용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검찰항고 역시 2008.2.27. 기각되었다. 위 고소인들이 청구인 ○○○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4.15. 위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 ○○○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②부동산 등 전라북도 김제시에 소재한 토지의 임대료 중 6,042,410원을 횡령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 ○○○ 각 805,654원(손해배상액 6,042,410원 중 각각 상속지분인 2/15)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2008가합57529, 동 판결은 2009.5.9. 확정되었음)하였다. (마) 최종적으로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상속인들(대습상속인들을 포함) 전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시가가 2,870,259,967원인 부동산(피상속인 명의였던 쟁점④부동산 중 건물 지분 1/2은 포함)과 채무인 임대차보증금 409,799,000원을 상속재산으로 한 사실, 피상속인이 청구인 ○○○ 쟁점부동산 중 각자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대습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중 ○○○ 지분 및 아래 (3)에서 적시한 부동산 등을 증여(이를 각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았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30%로 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금전지급 등을 결정(2007누합235 상속재산분할, 2008누합166 기여분, 2009느합67 상속재산분할, 위 사건들은 2010.2.11. 확정되었음)하였다. 그 중 특별수익으로 본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 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 명의 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 ○○○ 등은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2)-(가)에서 적시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2009.12.31. 대습상속인들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면 족하고 분할대상으로 삼을 실익은 없다고 결정하였다.
(3) 그 밖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2005.1.12.자 유언공증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 답 74,390㎡를 대습상속인들에게 각 1/4씩 유증하였을 뿐, 이미 자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상속인 ○○○ 지분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가) 우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피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간, 상속인들 상호간에 발생한 민·형사상 분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간의 민사소송은 쟁점부동산 중 1996.9.8. 사망한 피상속인 3남 ○○○ 명의의 지분과 관련하여 당시 79세~81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며느리와 손자·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소송의 진정한 취지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수를 목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동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조정조서는 사실상 2009.12.31.까지 동 재산의 처분을 제한한 후 대습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위 소송의 당사자들인 대습상속인들에게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이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동 민사소송에서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동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겠다.
2. 그 과정에 발생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부동산실명법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상속인 등이 벌금을 납부한 이유는 동 형사사건이 위 1)에 기재한 민사소송의 진행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 피상속인 등이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위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 형사사건이 민사소송의 당사자 중 1인인 ○○○의 진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 이를 명의신탁의 근거로는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그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간에 발생하였던 쟁점부동산 중 일부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의 횡령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에서 검찰과 법원은 동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횡령혐의 대부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청구인 ○○○이 본인의 횡령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되는 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청구인 ○○○의 주장이 위 1), 2)에서 적시한 민·형사사건의 외형상 결론과 부합되는 이상, 형사사건의 특성상 수사당국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한편, 기타 다른 분쟁의 기록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과세관청이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③부동산 중 건물(1,166.2㎡)에 대한 ○○○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3인(○○○)의 지분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위 건물을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 당시 제출된 피상속인이 2001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표2>의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본인이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다른 증빙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중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본인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분(쟁점③부동산 중 토지, 쟁점⑤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지분(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 중 건물)도 본인이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읽혀져 이 건 과세물건 전체를 본인이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아울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상속인들(대습상속인들까지 포함) 전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 지분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상속인이 위 상속인들에게 각자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이전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부인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756 등 다수), 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민·형사분쟁의 결과는 위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사건의 발생경위, 실질적인 결과, 당사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및 형사사건의 결과가 조세법상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아울러 판결의 효력 등은 청구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의 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지분에 대한 등기의 추정력은 부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적시한 사유 때문에 이 건 과세의 쟁점이 되는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등기부의 추정력을 부인할 정도로 명백하지 아니한 점, ②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이미 실제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그 근거가 된 피상속인의 확인서 내용은 이 건 과세물건 전체를 본인이 증여하였다는 내용인 점, ③ 최종적으로 상속인들 전부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 지분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상속인이 위 상속인들 각자에게 해당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점, ④ 이 건 상속세 과세물건이 상속인들에게 지분으로 나누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이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나아가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제외한 청구인 ○○○ 명의의 지분은 피상속인이 위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