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 되고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의 “일반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의 특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1974.9.24. 매매로 취득한 쟁점주택과 1966.8.25. 매매로 취득한 ○○○ 주택을 1978.3.12. 아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행당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였고,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은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⑵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7. 쟁점주택을 7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9.6.3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762,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보아 2009.8.17. 환급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부득이한 취득사유를 인정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위 규정은 본 건과 같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2주택을 소유하였고 세대의 다른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2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1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1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게 되면 상속 전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나 상속으로 인하여 오히려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상속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리해지지 아니하게 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상속 이전에 이미 2주택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