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한 사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요지] 청구인에게 한 사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참조결정] 2007서265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20. OOOO OOO OOO OOOOO 대지 430.7㎡ 및 같은 동 898-3 대지 991㎡를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9.8.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67,79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