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1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19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500만원만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1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19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500만원만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7.13. 청구인들에게 한 2008.5.16. 상속분 상속세 1,635,448,6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 5,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 중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 중 10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례비용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실지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16백만원이므로 이를 장례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상속인들 중 ○○○이 2007.1.8.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 중 10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증여받은 날(2005.3.25.)로부터 1년9개월이나 경과하였고 증여받은 금액에서 반환한 것이 불명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백만원까지 장례비용으로 공제하고 있고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경우 5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나 매장하였으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16백만원 중 10백만원만 장례비용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쟁점금액 중 1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례비용의 추가공제 가능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5.3.2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270,000천원이 이체되어 ○○○이 사용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270,000천원 중 10,000천원을 2007.1.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반환한 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에서 반환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이 증여받은 날(2005.3.25.)로부터 1년 9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1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입금한 금액이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에서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 중 10,000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장례비용은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하고,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경우 500만원까지 추가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장례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최대 1500만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500만원만 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장례비용 지출내역 지출일자 품목 금액(원) 지급처 2008.5.18. 장의사 2,735,950
○○○ “ 식대 4,055,550
○○○ “ 식잡 등 1,573,000
○○○ “ 장례용품 5,796,600
○○○ “ 장례서비스 444,000
○○○ “ 생화 530,000
○○○ “ 장의차 746,000
○○○ “ 식대 444,900
○○○ “ 매장비용 3,620,000
○○○ 계 19,946,000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례시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장하여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19,946천원 중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장례비용으로 공제한 500만원 외에 추가로 500만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19,946천원으로서 공제대상 장례비용이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장례비용으로 500만원만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