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주택조합원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4083 선고일 2010.02.04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대여한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4.1. ~ 2008.3.31. 기간동안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매입 및 임차자금을 대여하면서 30,000,000원 이내는 연 1~2%(2004.4.1~2005.10.1.: 2%, 2005.11.1.~2008.3.31.: 1%), 30,000,000원 초과분은 연5.5~6.5% (2004.4.1~ 2005.10.1.: 6.5%, 2005.11.1.~2008.3.31.: 5.5%)로 대여하고, 법인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한 대출금액에 대하여 2004.4.1.~2005.10.31.은 연 6.5%, 2005.11.1.~ 2008.3.31.은 연 5.5%를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48,631,883원(2004년 308,070,108원, 2005년 298,256,031원, 2006년 373,446,144원, 2007년 501,052,008원, 2008년 567,807,592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출받은 종업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 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한 거래라 하여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2,025,311,425원(2004년 213,429,885원, 2005년 270,578,346원, 2006년 385,155,579원, 2007년 576,024,088원, 2008년 580,123,52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 중 1,865,218,572원(2004년 243,388,351원, 2005년 334,816,722원, 2006년 559,848,906원, 2007년 591,837,007원, 2008년 135,327,586원)을 저율로 대출받은 종업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8.12. 청구법인에게 2007.4.1.~2008.3.31.사업연도 법인세 216,429,380원을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금전대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9%)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대여를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대출업무의 영업을 외부에 표방하는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대출업무를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는 청구법인은 제3자인 고객들과 거래한 가격인 우대금리(연 5.3~6.61%)를 시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인 우대금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9%)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될 경우 동 거래에 적용할 시가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금전대여 또는 차용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대여한 우대금리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대출 상품별 적용 이자율을 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8.5~18.9%, 지급보증 대출의 경우 6.5~12.3%,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5.9%~13.3%로서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우대금리 이자율인 1~2%, 5.5~6.5%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출상품별로 일반인에게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비중을 보면, 신용대출 및 지급보증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이 95%이상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6.5%~13.1%의 적용대상 대출금이 67.8~98.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우대금리(5.5%~6.5%)를 제3자에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행한 저리의 금전대출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거래인 이상 동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매입과 임차자금을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3.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청 고시(제2001-31호, 2001.12.31.)

• 당좌대월이자율: 연 9%

• 적용기간: 2002.1.1.이후 ~ 현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무주택종업원들에게 대여한 주택매입 및 임차자금 적용 금리가 고객에게 일반대출시 적용한 우대금리와 같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 ~ 2007사업연도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매입 및 임차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30,000,000원 이내는 연 1~2%(2004.4.1~2005.10.1.: 2%, 2005.11.1.~2008.3.31.: 1%), 30,000,000원 초과분은 연 5.5~6.5%(2004.4.1~2005.10.1.: 6.5%, 2005.11.1.~2008.3.31.: 5.5%)로 대여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한 대출금액에 대하여 2004.4.1.부터 2005.10.31.까지는 연 6.5%, 2005.11.1.이후부터 2008.3.31.까지는 연 5.5%를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48,631,883원(2004년 308,070,108원, 2005년 298,256,031원, 2006년 373,446,144원, 2007년 501,052,008원, 2008년 567,807,592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출받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용하여 신고한 연 6.5%(2004.4.1.~ 2005.10.31.), 연 5.5%(2005.11.1.~2008.3.31.)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계산한 금액(당좌대출이자율 9% 적용)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종업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89조 제3항에 의하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적용할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으로 정의하고,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서 2002.1.1.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9%(국세청 고시 제2001-31호, 2001.12.31.)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종업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대출종류는 신용대출,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3종류가 있고, 대출상품별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과 대출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 보험계약자 신용대출은 6.6%~18.9%, 지급보증대출은 10.6%~12.3%, 부동산담보대출은 5.9%~13.3%로서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우대금리 이자율 1~2%(3,000만원 이하) 및 5.5%~6.5%(3,000만원 초과분)와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계약자 신용대출과 지급보증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5.6%~18.9%의 이율적용대상 대출금이 100%,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6.5%~ 13.1%의 이율적용 대상 대출금이 47.5%~100%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종업원과 제3자에 대한 대출금에 적용한 여신 금리 차이가 정당화되려면 그 금리차이 발생이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이자율 결정조건이 상이함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 법인은 우대금리를 종업원들에 대한 대출금의 시가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시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대여한 대출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9%)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