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컨설팅에 대한 조사결과 2006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쟁점금액의 유출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컨설팅에 입사 당시 아파트 분양사업 종료 후 환매조건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매매계약서, ○○컨설팅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년 ○○컨설팅은 ○○광역시 ○○구 ○○동 510-2 외 14필지에서 ○○6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설업 경험이 있는 청구인은 동 법인의 지분율 30%(60,000주, 사업완료 후 정산된 이익의 35% 환매조건)를 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입사하였으며, 그 후 공동대표이사인 김○○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컨설팅의 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 ○○컨설팅의 대주주가 이○○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컨설팅의 폐업일 이후인 2005.12.30.로 양도목적물은 ○○컨설팅 보통주 56,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총 61억 6,000만원(주당 110,000원)에 ○○컨설팅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억원을 2006.1.4.에, 나머지 잔금 16억 6,000만원은 2006.1.27.까지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컨설팅의 폐업이후 쟁점주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15억 5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컨설팅의 주주변동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컨설팅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2003.12.31 2004.12.31 2005.12.31 2006.12.31 김
○○ 97,000 97,000 이
○○ 60,000 60,000 58,000 58,000 김
○ 43,000 김
○○ 오
○○ 43,000 권
○○ 43,000 43,000 윤
○○ 2,000 2,000 이
○○ 97,000 97,000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3)한편 ○○세무서장의 ○○컨설팅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컨설팅은 아파트 분양시행업을 주 사업으로 하다가 2005.12.28. 폐지되었고, 2006.4.1~2006.3.2. 기간 동안 ○○컨설팅의 법인계좌에서 주식매수 선급금으로 인출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유출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컨설팅에 입사조건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컨설팅은 기 폐업한 법인인 점, 폐업이후 ○○컨설팅의 1주당 평가액(1,504원)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1주당 110,000원)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수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매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