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4072 선고일 2010.09.13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을 청구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마케팅부 차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 소재 ○○○로부터 3,965백만원, 청구인이 ○○○에서 설립한 ○○○로부터 2,274백만원 등 6,239백만원의 경영자문료 소득과 ○○○ 소재 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2,714백만원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약 16,940백만원(이하 “전체송금액”이라 한다)을 국내에 개설한 ○○○(이하 “○○○ 등”이라 한다)의 차명계좌로 총 96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산 송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9.3.10.부터 2009. 7.2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송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8.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891,068,140원 및 2004년 귀속분 1,602,08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전체송금액 중 7,98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 거주자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내에 반입한 자금 16,940백만원 중 쟁점금액(7,987백만원)은 ○○○에서 거주하고 있는 ○○○와 외화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년 1월에 2,517백만원, 2004년 6월에 5,459백만원을 각각 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 퇴사 후 2002년 5월에 ○○○에서 ○○○를 설립하였고, 현지에서 거래처 알선 등의 자문용역대가로 약 6,239백만원,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714백만원의 수입을 얻어 이를 국내의 ○○○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전체송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청구인의 처 ○○○, 청구인의 처제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명의로 국내의 ○○○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인 바, 청구인은 2003년 1월(1차)과 2004년 7월(2차)에 ○○○에 가서 ○○○와 외화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일로 추정되는 2002.12.31.과 2004.6.30.에 ○○○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쟁점금액은 ○○○가 아닌 청구인 등의 명의로 ○○○ 등의 차명계좌에 송금되었고, 송금된 자금의 통화도 미화, 홍콩달러 및 유로화 등으로 일관성이 없어 이를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003년과 2004년에 투자한 자금의 이자를 2010.12.31.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한 동 계약내용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 7,987백만원이 차입금(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처분청 의견)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 조사종결 보고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외화반입사실을 시인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 바, 전체송금액 및 그 중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는 ○○○인으로 청구인이 마케팅 담당 이사로 근무했던 주식회사 ○○○의 반도체 제품을 ○○○에 판매하는 해외판매대리점인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이며, ○○○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7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등의 명의로 51회에 걸쳐 USD, HKD, EUR 통화로 국내에 분산 반입하였으나, 그 소득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 거주자 ○○○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외에 본인의 차입사실이나 ○○○의 자금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입 후 현재까지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운용에 관한 관리감독 및 운용보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전체송금액 및 쟁점금액의 내역

○○○

(2) 조사관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9.3.26., 2009.6.12., 2009.7.1.)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이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본인 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 등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시아호/에게 요청중이며, 직접 출장가서 확인할 예정이고, ○○○에 청구인 등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조사관청이 이를 확인하자 /시아호/가 송금시 송금인 인적사항을 물어 청구인의 처와 처제의 이름을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가 조사관청에 제출한 답변서(2009.6.6.)에 의하면, 2003.1.1. 에 410만 USD, 2004.7.1.에 290만 USD를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송금관련 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송금하였고, 투자(금융 또는 재정) 관련 보고서는 없지만 부동산 및 영화산업에 투자하여 성과가 좋은 것으로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에서 반도체 제품 및 영업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문수수료 수취 시 20%의 원천징수로 세금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등 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서 부동산 및 영화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로부터 2003년 1월 2,517,971천원, 2004년 6월 5,459,690천원을 차입하여 실제로 부동산 및 영화산업에 투자하였고, ○○○와의 계약서에 이자율(LIBOR+2%), 원금 및 이자정산일(2010. 2.31.)이 약정되어 있으며, 차입금(쟁점금액)은 청구인 등의 명의로 ○○○ 등의 계좌에 송금한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무관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외화차입계약서 및 ○○○가 2004년도에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예금계좌로 6,296,230 HKD를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송금영수증 4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자문용역대가 및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714백만원 등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송금액(16,940백만원)의 수입을 얻어 이를 국내의 ○○○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3년 1월(1차)과 2004년 7월(2차)에 ○○○에 가서 ○○○와 외화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일로 추정되는 2002.12.31.과 2004.6.30.에 ○○○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쟁점금액은 ○○○가 아닌 청구인 등의 명의로 ○○○ 등의 차명계좌에 송금되었고, 송금된 자금의 통화도 미화, 홍콩달러 및 유로화 등으로 일관성이 없어 이를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3년과 2004년에 투자한 자금의 이자를 2010.12. 31.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한 계약내용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년 조사관청 조사 당시부터 현재(2010.7.19.)까지 쟁점금액이 ○○○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 등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