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검찰 불기소이유고지서,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들의 문답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한터***의 설립과정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파산한 진계열회사이자 청산형화의가 진행중인 (주)의 대표이사(2001년2월~2003년 8월)로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남 매각 등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라 주장하는 임종훈은 재무담당 이사였으며, 이.한** 또한 전직 임.직원이었다.
2. 청구인이 대한(주)의 회장인 을 방문하여 국세체납액을 정리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하여서 남을 대한(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청구인이 남*을 운영하면 (주)의 소속 직원인 400명의 고용 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동 법인의 경영자로서 가지고 있던 터미널운영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에 대한 위탁운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3. 그에 따라 2003년 4월 임으로부터 폐업법인 (주) 주식 18,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이고 주당액면가액은 10,000원임)를 30백만원에 인수하였고[인수한 주체인 출자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견해가 상이하다], 동 법인의 상호가 한터로 바뀌었는데, 설립당시인 2003.4.16. 현재 주주등의 명세에 김가 30%, 민이 30%, 김이 20%, 송이 20% 지분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로 등재된 김이 2003.4.16.-2003.6.30. 기간 동안, 청구인이 2003.6.3.-2007.8.31. 기간 중, 임이 2007.8.31.-2008.10.7.[퇴직사유: 해임]기간 동안, 김가 2008.10.7.-2008.12.23.[경안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됨]기간 중 각각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터가 사업을 영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은 2003.6.16. 법원경매를 통하여 750억원에 남 부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한터는 대한과 남*** 위학경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사업을 개시하였다.
2. 한터가 2003.11.12. 대한과 남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약정서를 체결하였다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2005.6.1. 동 사업시행 변경약정서를 체결하여 남* 및 영업권을 한터***가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한터는 2006.7.28 1,380억원의 대출[브리지론, 당시 한터주식 70%(청구인 지부 50%, 송지분 20%)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됨]을 성사시켜서 남 부지를 1,148억원에 인수하였고, 대한은 매도계약시 남 복합단디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잭트파이넨싱을 1년 이내에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대한전선 또는 동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을 부동산매매계약 부대약정서 제2조(개입권행사)에 명기하였다.
4. 한편, 한터는 남 부지 인수에 따라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 149,472,484,326원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120,696,100,151원이어서 80.748%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되었다. (다) 한터***주식의 양도 및 대금수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2007.7.30. 아래<표2>와 같이 쟁점주식이 120억원에 경 등 5개업체에게 양도되어 대금은 주식 명의자의 예금계좌로 각각 이체되었다. <표2> 쟁점주식 양도내역 (단위: 주, %, 백만원) 양도인 양수인 양도대금 지급방법 성명 주식수 지분율 성명 주식수 지분율 양도인계좌 에스크로계좌 청구인 9,000 50 경 5,040 28 3,360 2,520 840 대 3,960 22 2,640 1,980 660 이
○○ 5,400 30 한 900 5 600 600 진 450 2.5 300 300 경 450 2.5 300 300 대 3,600 20 2,400 1,500 900 송
○○ 3,600 20 경*** 3,600 20 2,400 1,800 600 합계 18,000 100 18,000 100 12,000 9,000 3,000
2. 위 개입권의 행사는 제3대주로 130억원을 대출한 대이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자 전체의 만기가 연장디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였고 이 과정에서 대과 한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2007.6.8. 현재 남부감정평가액은 210,394,871,000원이고, 2007년 7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26,169,840,000원이다.
3.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소유자로 등재되어 잇는 청구인(2건), 이(4건), 송(1건)의 명의로 2007.8.10. 신고 납부되었는데, 동 신고서상 양도일은 2007.7.30.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인 2009년 5월 청구인, 임, 한, 이**는 주식양도일을 2008.10.30.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9.7.31. 청구인을 조세포탈(허위동업계약서 작성 등에 의한 누진세율 회피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4,275,004,320원 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09.12.31.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제기한 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0.3.25. 기각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이 수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30%), 송(20%)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며, 위 주식 전체를 2007.7.30. 경등에게 양도하고 120억원의 대금을 수령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08.6.2.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당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신고하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자, 2009년2월말 임, 이,한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3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서, 출자금영수증,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이하 “동업계약서” 등 이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9년 5월 초순 주식 양도일자를 2008.10.30.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주)대표이사로, 임은 임원으로 각각 재직 중이었고, 이.한은 동 법인의 간부출신으로 명의를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여 청구인은 민, 임은 김, 이는 김, 한은 송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7.7.30. 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 명의자 예금계좌로 양도대금 12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2.28.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2003년 3월~6월 경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을 보관하던 임이 2009년 2월 중순 이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되어 당시 작성한 내용 그대로 재작성한 것이지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임.이.한.이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서울납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① 청구인, 이, 송,임, 이, 한에 대한 금융거래종보자료에 의하면 위 양도대금 90억원이 2007년 4월말부터 2008.5.30.까지의 사이에 임, 이, 한에게 각자 지분대로 분산되었고, 2008.10.30. 청구인명의 에스크로 예금계좌에 대한 질권이 해지되자 2008.11.7.부터 2008.11.12.까지 나머지 30억원도 실질주주들에게 지분대로 지급되어 합계120억원이 청구인에게 집중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은 2009.3.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업계약서 등은 2009.2.28. 작성되어 2009.3.4. 출력된 것이므로 피의자가 세무조사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허위의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이**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이 일부는 부합하는 점,③2008.10.30. 에스크로 예금계좌에 설정된 질권이 해지되어 당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이 보는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및 그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이**의 컴퓨터내에 남아 있던 전자문서 파일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한에 2005.2.1. 입사한 뒤 동 법인이 경에게 흡수된 이후에도 근무하고 있던 이의 컴퓨터내에 있는, “20 08/자문사/변호업무”폴더에는 “080225사건의 전개상황”(작성일자: 2008.2.25.) 이라는 파일이 존재하는데, 당해 내용은 대이 납부터미널부지를 취득한 2003년 6월부터 쟁점주식이 양도된 2007.7.30.까지의 사업진행과정 및 쟁점주식 양도경위 등이며, 동 파일안에 ‘16, 사 대표 한*대표에 대한 최종적 압박“이라는 문단에 ”T사 대표는 임가 와서는 본인이 주주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 하자“라는 구절이 적시되어 있으며, “2009/조회장”폴더 내에 “030404 주식명의신탁계약서”, “030304동업계약서‘, ”030620출자금영수증“ 파일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이는 2009년 2월 내지 3월경 임종훈이 기본적인 내용이 작성된 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면서 문서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여 본인이 타이핑한 문서이며, 임이 전한 문서에는 인적사항이나 금액 등은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임이 제공한 문서의 기본적 양식 및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본인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저장하고 임**에게 출력.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파일들은 모두 작성한 날짜가 2009.3.4.로 되어 있었으며, ”2009/조회장“ 폴더내의 ”설명자료“(작성일: 2009.3.6.)에는 쟁점주식의 이동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노출된 것을 알고(처분청은 2009.2.24. 이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등을 조회한 뒤 2009.2.27. 이 주식의 양수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착수함)처분청에게는 사실과 다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최종적으로 2009.5.15. 공식문서“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명”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접수하였다는 의견이다.
2.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관련하여 실시한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 가) 증권거래세 납부관련 금융조사자료를 보면 청구인, 이,송은 2007.8.10. 증권거래세 합계 6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동 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8.7.10. 인출된 26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 나) 한배당금 지급자료, 영수증 등에 의하여 배당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한는 2005.4.4.[수표발행], 2006.4.3.[현금지급], 2007.4.6.[현금지급] 각 72,000,0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면 실지 배당액은 60,912,000원)하였는데, 청구인은 종합소득 합산과세(4천만원)가 되지는 아니할 정도로만 배당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에 배당금 수령액 전체를 한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2005년 배당금 중 35,000,000원을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인수자금.증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다) 쟁점주식 양도대금(120억원)이 2007.7.30. 입금된 후 2008.4.29.부터 실제 주주라 주장하는 임, 이,한의 예금계좌로 인체되었으나 그 이전까지 동 자금을 사용한 자는 청구인 뿐이며,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인 2008.4.29부터 2008.5.30.까지 임, 이,한 계좌로 각 7억원, 18억원, 8억원이 이체되었던 바, 임은 경기도 ○○시에서 전세를 살면서 한도 2천만원의 마이너스 예금통장을 이용중이고, 한은 ○○시 ○○구 소재 배우자 명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26백만원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예금통장 대출을 사용중이며, 이은 경기도 광주시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33백만원의 국민은행 마이너스예금통장 대출을 받는 중임에도 고액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금액을 인출하여 이을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할 즈음 실제의 지분에 따라서 배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하에 분산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2007년말부터 이및 한으로부터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배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에스크로 예금계좌에 대한 질권이 해제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려다 2008년 4월 임이 대*의 대표자인 임으로부터 질권을 해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배당가능한 금액부터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다.
- 라) 2008년 5월이후에 차명의 예금계좌에서 11억원이 혐금으로 인출된 후 수차례의 금융거래를 통하여 청구인 4억원, 한3억원, 이1억원,조명의 펀드계좌 3억원으로 배분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입.출금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숨기기 위하여 자금을 세탁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임 본인이 관리하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운용한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자금원천을 숨기고 대부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실질적인 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한 주주총회 기안문 등에 의하여 확인한 주주총회 참석현황은 아래<표3>과 같아 총 9회의 주주총회 중실제 주주라 주장하는 자 중 참여한 자는 청구인 외에는 없었으며, 상당수의 주주총회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표3>한주주총회 참석현황 일자 실제 참석자수 / 공부상 주주총수 2003.6.24. 4인(송, 김, 민,이)/4인 2004.3.26. 2인(조, 김)/4인 2004.6.28. “ 2005.3.22. 1인(조)/3인 2006.3.1. “ 2006.7.27. 3인(조, 이,송)/3인 2006.12.1. 1인(조**)/3인 2007.4.6. “ 2007.7.27. “
- 나) 한, 이 등은 각 지분이 본인 소유라 주장하나 주주총회 참석이나 배당금 수령 등의 주주로서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에 70%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 그 중 본인의 지분율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처분청에 답변하였다.
4. 기타 청구인등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관계자들 간의 진술 내용이 서로 상이한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인 동업계약서 등인 2003년에 작성된 원시증빙서류의 복사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은 2009년 2월에 다시 작성된 서류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한**은 2003년초에 최초로 작성된 것의 복사본이라고 달리 답변하였다.
-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년 2월 본인을 포함하여 임, 이, 한이 2003년에 작성한 원본계약서의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가각 서명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은 2009년 2월 본인이 보관 중이던 이의 도장으로 본인 혼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은 임이 2003년 4월 가지고 와서 본인에게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요청하여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한은 한***에 투자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아니한 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출자금 영수증 작성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임은 본인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수령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한은 2003년3월 한**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에게 6백만원을 건네 주고 교부받았다고 대답하여 각각 다르다.
- 라) 한지분율 결정 경위 및 근거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과 임이 상의하여 투자한 금액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만든 지분율로서 본인과 청구인이 결정하였다고, 이8은 2003년 3월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수령할 시점에 청구인, 임이 본인의 지분이 20%라 이야기 하여 알게 되었다고, 한*은 투자와 관련한 모든 일은 청구인이 알아서 처리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자세한 내용은 본인도 모른다고 각각 다르게 진술하였다.
- 마) 2004년중 김○○ 명의 주식 3,600주가 ‘기타사유’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점 이전에 이와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은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바) 그 밖에 청구인의 형인 조 명의 펀드 계좌에 남겨진 3억원의 실제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각자가 상이한 대답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서, ① 이 건은 ○○지방국세청장이 남을 인수한 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를 위장계열사로 오인하여 과세 및 고발한 사건이며, ②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지방검찰성과 ○○고등검찰에서 9개월에 걸쳐 ⅰ) 창업.동업의 동기와 주주 4인 간의 역할배분 ⅱ) 개인별 자금출처와 흐름 ⅲ) 양도대금의 주주4인 지분에 따른 배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③ 청구인 등이 그 과정에서 당초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일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무처리가 미숙한 면이 있었으나 그렇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 100%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이은 위 (나)에서 적시한 검찰의 수사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본인 소유지분은 30% 뿐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00%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인 바,
1. 비록,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어서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이 반드시 우리 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00%의 소유자인지 30%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그에 따른 조세포탈의 여부가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 건 과세처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에서 당사자에 대하여 수사한 내용을 그 자체로 강한 증거력을 갖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동 수사 이후에 특별한 반증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내용중에 과세요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유력한 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100% 소유자인지, 30% 소유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와 같이 위 동업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면 위 계약서는 진정한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9.3.3.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업계약서는 2009.2.28. 작성되어 2009.3.4. 출력되어 세무조사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허위의 자료로 보기 어렵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이**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비록 ○○지방국세청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술내용에 일부 불일치하는 면은 있으나 주주 4인은 일관되게 각자의 지분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건대 위 동업계약서는 비록 소급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당초부터의 주주 각자 지분을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이 건은 청구인 및 관계자 스스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그 지분이 실제 주주 및 그가 보유한 지분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귀속도 더불어 볼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이, 송, 임, 이, 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자료에 의하여 위 양도대금 90억원이 2008년 4월말부터 2008.5.30.까지의 사이에 임, 이, 한에게 각자의 지분대로 분산되었고, 2008.10.30. 청구인 명의 에스크로 예금계좌의 질권이 해지되자 2008.11.7.부터 2008.11.12.까지 나머지 30억원도 실질주주들에게 지분대로 지급되어 합계 120억원이 청구인에게 집중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지분대로 배분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자금을 관리하던 임**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일부 운영하려 했던 사실이나 양도대금 중 30억원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이 해지될 때까지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의 주자가 자금을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이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 사실 자체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인정 위에서 본다면 차명을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의 업무처리, 주주총회 참석경위나 주권행사 등은 청구인 등 주주4인이 한성립 전 파산한 진등의 임.직원으로 함계 근무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한***가 당초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법인 자체가 양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애초부터 이를 위하여 차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아울러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의 상당수는 정황적 증거로서 위 1), 2)에서 인정한 사실을 충분히 반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그렇다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100%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흐름도, 검찰의 수사기록,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90억원은 2007.7.30.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45억원이, 이명의 예금계좌로 18악원이, 송명의 예금계좌명의로 27억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30억원도 청구인명의 에스크로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결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합계 120억원이 모두 2007.7.30.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질권설정승락의뢰서, 질권해지통지서 등에 청구인의 에스크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30억원은 청구인의 하나은행 정기예금에 입금되고 쟁점주식 양수자 중 1인인 가 질권을 설정한 뒤 2008.10.30.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한편, 2007.8.1. 한주주 등의 명세, 2007.9.14. 한의 주주명부 및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및 이행확약서 등을 조합하면, 청구인은 2007.7.30.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인 120억원을 지급받는 즉시 당해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개서함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동 약정과 같이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직훈 쟁점 주식의 명의를 양수자인 등으로 개서하였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대금청산일 전이라 하여도 그 명의개서일이 2007.9.14. 이기 때문에 그 때 쟁점주식은 이미 양도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7.7.30.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 스스로 양도시기를 인정한 만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비록 기한 후에 한 신고라 하여도, 실제 주주가 각자 지분의 양도헤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인 이상, 부당무신고가산세율(100분의 40)이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의 적용대상이라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100%를 소유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와 다른 내용의 동업계약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기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100분의 40)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이미 쟁점①과 쟁점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 30%의 소유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07년(2007.9.14.)이므로 2008.5.30.까지 이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09.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에 자신의 지분 상당액의 주식의 양도소득을 기한 후에 신고한 것일 뿐, 달리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부당무신고가산세율(100분의 40)의 적용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