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4069 선고일 2010.02.25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지점은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143,08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57,87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매입·매출액을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5년 12월 ○○○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6.10.12. ○○○ 본점 소재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상 거래혐의자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7.3.16. ○○○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의 대표자를 청구인과 최○○○으로 보아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제외한 93,729,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7.9.19.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08.12.22.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는 이 건 세무조사(2005년 말) 이전인 2004년 말 및 2003년 말 부도 및 해산된 법인으로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거래증빙을 찾을 수 없어 미제출하였는바, ○○○는 자료상이 아니고,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로 가공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당시 청구인과 최○○○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는 2005.12.3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에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점 및 본점에 대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소명요구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도 등으로 자료가 없어 소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무리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인바, 세무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2000년도 귀속 가공거래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12., 최○○○은 2003.7.11.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거래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종결보고서(2005년 12월)에 의하면, ○○○ 1998.3.3. 개업, 2002.9.30. 폐업)는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580,537천원)이 과다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매입신고금액 5,500,071천원 중 자료상 확정자인 ○○○ 외 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 1,629,385천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미소명, 고액, 단기거래 및 현금거래를 주장하는 ○○○ 등 18개 업체로부터의 매입 2,072,876천원은 가공거래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거래형태 분석 및 거래처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매출신고금액 6,097,213천원 중 자료상 확정자인 ○○○ 외 6개 업체에 대한 매출 483,795천원은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미소명자 및 현금거래를 주장하는 ○○○ 등 38개 업체에 대한 매출 3,855,976천원은 가공거래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조사서에 첨부된 매출세금계산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점(2004.12.31. 폐업)은 거래 사실에 대해 ‘미소명’하여 가공혐의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6.9.21.)에 의하면, 2006.9.7. ○○○지점에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을 보냈으나 소명이 없고, 당 법인 및 본점의 개업일 이후 폐업일까지의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본점 및 지점 모두 동종 업종 평균부가가치율에 크게 미달하고, 고액의 환급을 받는 등 신고내용이 불성실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9.30. 폐업) 및 ○○○지점(2004.12.31. 폐업)은 이 건 세무조사(2005년 12월) 이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외 다수, 같은 뜻), 아울러,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한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 건 2000년 거래분에 대하여 장부보존기간 5년 이전인 2005년 말 ○○○를 자료상 행위 혐의자로 조사를 하였고, 동 조사시 ○○○지점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 법인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의 대표자가 청구인과 최○○○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2000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거래로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12., 최○○○은 2003.7.11.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거래당시인 2000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거래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