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들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8.7. 청구인에게 한 2005.7.4. 증여분 증여세 135,22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7.4. ○○○ 보험상품은 피상속인이 고령자이어서 피보험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피상속인이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자금 인출요청시 ○○○가 동행하여 직접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관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2005.7.26.부터 2007.10.11.까지 10여회에 걸쳐 청구인들이 서명하여 인출한 금액은 대부분 100만원 수표로서 자금추적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동 인출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보험주식회사와 2005.7.4.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5억원씩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135,223,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상속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생활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사망 후 잔액만 상속인들에게 물려줄 목적에서 3개월 단위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제로 피상속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5.7.4.부터 2007.11.17. 기간 중 쟁점금액 중 4억 10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기사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우리 원에서 ○○○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5.7.26. 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을 친지의 소개로 알게되어 2005.7.4. 피상속인으로부터 ○○○ 과장이 피상속인에게 100만권 수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자택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급여, 차량유지비, ○○○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정○○○의 사실확인서(2009.12.22.)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9개월간 퇴직금을 합하여 1억 9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2개월간 6,9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2006.11.14. ○○○ 차량구입대금으로 138,272,6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들 명의의 보험계약은 청약 개설당시인 2005.7.4. ○○○로 나타난다.
(7) 종합하건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개설한 지점은 ○○○으로써 보험계약 당시 청구인들의 주소지와 인접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인접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이며, 우리 심판원에서 ○○○ 등에 청구인들이 보험금으로 인출한 수표내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정보제공된 수표 총 232매의 배서내역 중 230매는 피상속인 이○○○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매는 피상속인의 딸 이○○○의 예금계좌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들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