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067 선고일 2010.04.30

청구인들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7. 청구인에게 한 2005.7.4. 증여분 증여세 135,22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8.5.20. 상속세 과세가액을 5,244,951,328원으로 하여 상속세 734,319,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8.6. 청구인 이○○○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135,223,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9.8.7. 2007.11.18. 상속분 상속세 11,101,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에 거주하였고, 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것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관리하였으며, 보험가입은 지병이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는 생활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잔액만 상속인들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3개월 단위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식 보험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가입후 2007.11.17. 까지 운전기사 급여,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급여, 병원비 등으로 청구인 이○○○ 명의로 200,012,000원 및 이○○○ 명의로 201,010,000원을 인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피상속인이며,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7.4. ○○○ 보험상품은 피상속인이 고령자이어서 피보험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피상속인이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자금 인출요청시 ○○○가 동행하여 직접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관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2005.7.26.부터 2007.10.11.까지 10여회에 걸쳐 청구인들이 서명하여 인출한 금액은 대부분 100만원 수표로서 자금추적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동 인출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보험주식회사와 2005.7.4.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5억원씩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135,223,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상속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생활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사망 후 잔액만 상속인들에게 물려줄 목적에서 3개월 단위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제로 피상속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5.7.4.부터 2007.11.17. 기간 중 쟁점금액 중 4억 10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기사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우리 원에서 ○○○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5.7.26. 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을 친지의 소개로 알게되어 2005.7.4. 피상속인으로부터 ○○○ 과장이 피상속인에게 100만권 수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자택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급여, 차량유지비, ○○○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정○○○의 사실확인서(2009.12.22.)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9개월간 퇴직금을 합하여 1억 9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2개월간 6,9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2006.11.14. ○○○ 차량구입대금으로 138,272,6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들 명의의 보험계약은 청약 개설당시인 2005.7.4. ○○○로 나타난다.

(7) 종합하건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개설한 지점은 ○○○으로써 보험계약 당시 청구인들의 주소지와 인접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인접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이며, 우리 심판원에서 ○○○ 등에 청구인들이 보험금으로 인출한 수표내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정보제공된 수표 총 232매의 배서내역 중 230매는 피상속인 이○○○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매는 피상속인의 딸 이○○○의 예금계좌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들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