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직업훈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는 없으며, 교육과정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학력인정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직업훈련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의 직업훈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는 없으며, 교육과정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학력인정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직업훈련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59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35조 제1항·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상급 학위과정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할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각종학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이 2009.6.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법인제세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8.12.24.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1989.1.12. 이○○이 설립하였으며, 미용, 컴퓨터 등을 교습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나)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입금계좌 및 원시 전산장부의 수입금액에 선수교육비(2월말 결산법인)를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바, 총 26,316,327,069원(2003년 내지 2008년)의 수입금액을 아래〈표1〉과 같이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누락 수입금액 (단위: 원) 구분 매출액 영업외수익 총수입금액 인정훈련비 정부위탁 교육수입 소계 2003년 2,410,400,404 555,781,030 2,966,181,434 28,276,535 2,994,457,969 2004년 2,465,238,537 516,011,030 2,981,249,967 33,444,127 3,014,694,094 2005년 2,036,422,965 557,887838 2,594,310,803 9,719,999 2,604,030,802 2006년 4,496,425,799 252,107,910 4,748,533,709 39,607,500 4,788,141,209 2007년 6,156,226,212 151,006,450 6,307,232,662 65,055,000 6,372,287,662 2008년 6,18,247,093 298,344,580 6,481,591,673 61,123,660 6,542,715,333 합계 23,747,961,010 2,331,139,238 26,079,100,248 237,226,821 26,316,327,069 (다) ○○에 보고한 손익계산서 등으로 확인한 손금추인액은 21,707,052,161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손금 추인액 (단위: 원) 구분 인건비 임차료 기타 제 경비 합계 2003년 1,130,946,400 423,366,820 1,305,323,586 2,859,636,806 2004년 1,099,544,850 377,099,994 1,305,977,251 2,782,622,095 2005년 1,123,156,893 625,189,033 1,348,895,158 3,097,241,084 2006년 1,135,169,590 637,225,020 2,363,444,693 4,135,839,303 2007년 1,420,245,940 748,520,160 2,152,231,664 4,320,997,764 2008년 1,574,586,521 920,052,892 2,016,075,696 4,510,715,109 합계 7,483,650,194 3,731,453,919 10,491,948,048 21,707,052,161 (라) 기타 제경비 중에는 아래와 같이 업무무관 경비, 과태료 등 75,680,440원이 있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기타 제경비 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업무무관 경비 과태료 등 합계 2004년 17,557,051 182,000 17,739,051 2005년 10,899,120 30,712,850 41,611,970 2006년 5,294,459 400,000 5,694,459 2007년 8,776,730 582,500 9,359,230 2008년 1,275,730 0 1,275,730 합계 43,803,090 31,877,350 75,680,440 (마) 2005.8.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임대인)과 청구법인(임차인)은 ○○○ 건물 4,056.03㎡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1,945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2.18. 해당 임차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2,770백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일자 금액 사용내역 익금산입할 금액 2002년 2002.11.8 500,000,000 2005.5.8.임대보증금 1,945백만원으로 대체 ’02: 부과제척기간 만료 ’03: 94,131,147 ’04: 150,625,479 ’05: 100,278,493 ’06: 68,850,000 ’07: 68,661,885 2002.11.15. 300,000,000 2003년 2003.5.26. 100,000,000 2003.7.16. 200,000,000 2003.9.9. 100,000,000 2004년 2004.3.16. 100,000,000 2004.7.26. 240,000,000 2004.9.22. 200,000,000 2004.11.11. 205,000,000 45,000,000 2008.2.18. 임대보증금 인상분 765백만원으로 대체 2004.12.16. 50,000,000 2004.12.30. 300,000,000 2005년 2005.1.25. 20,000,000 2005.2.7. 150,000,000 2005.3.25. 200,000,000 합계 2,710,000,000 482,547,004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등기내용을 보면, ① 법인 설립등기일은 1989.1.12.이고, ② 법인명칭은 당초 재단법인 ○○이었다가 1994.4.9. 재단법인 ○○로, 2001.5.12. 재단법인 ○○(학교명칭 ○○)으로, 2001.8.24. 재단법인 ○○로, 2008.11.19. 재단법인 ○○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③ 법인목적사업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부 및 기업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교육, 기타 국내외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유료교육(정보처리과정: 1,2부 각 240명, 인터넷 과정: 1,2부 각 240명, 컴퓨터산업디자인과정: 1,2부 각 240명, 전산응용건축설계: 1,2부 각 120명, 전산응용실내건축디자인: 1,2부 각 120명, 미용과정: 1,2부 각 120명, 관광통역과정: 1,2부 각 120명), 법인유지운영에 따른 전 각호에 부대사업 또는 관련 사업으로 등기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1988.12.14. ○○으로부터 주소를 ○○시 ○○구 ○○동 ○○번지로 하고, 명칭을 재단법인 ○○ 대표자를 이○○로 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허가조건에 ① 민법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② 민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필하고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것, ③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 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법인명의)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④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할 것, ⑤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⑥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 법인설립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청구법인은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동등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교육 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교육과정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학력인정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학원 등 학교 외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지도 아니하므로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5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정부와 기업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교육사업, 기타 국내외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유료교육사업 등으로 이러한 사업은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 이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준비금은 손금산입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6)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 익금산입이 부당한 이유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직업훈련사업 등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교육비 등 관련 익금과 손금을 재계산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