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최○○에게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억원이 이체되어 당일에 별도로 가지급금 2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자금 2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최○○에게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억원이 이체되어 당일에 별도로 가지급금 2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자금 2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대표자 최○○○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에게 2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차입한 6억원에 대한 이자임을 시인하고 있고, ○○○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유○○○이 ○○○의 대표자 최○○○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유○○○의 예금계좌에서 2억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금액이 최○○○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처분청이 2008.1.31. ○○○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는 아파트건설시행사로 2004년 ○○○ 소재 사업용지를 취득하면서 용지취득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수령자의 비영업대금이자소득 과세자료를 확인하였다. (나) ○○○가 2003년 이후 사업용지 취득 및 사업비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의 사용처 및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오○○○ 외 16인에게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
(2) ○○○ 대표이사 최○○○은 청구법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유○○○의 개인자금 2억원을 ○○○에서 차입한 사실이 없고, 2005.2.4. 지급한 이자금액 2억원은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철거공사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 6억원에 대한 이자지급금액이 맞으며, 2003.6.11. 작성한 영수증은 위 차입금의 일부인 2억원에 대하여 수령확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의 관련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대표자인 유○○○에게 2004년에 6회에 걸쳐 1,210백만원을 단기대여하고 그 중 740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2005년에 5회에 걸쳐 1,370백만원을 대여하고 1,240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2.4. 200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유○○○이 ○○○ 대표이사 최○○○에게 2억원을 대여한 증빙으로 유○○○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6.11. 2억원이 인출된 거래내역표와 같은 날 최○○○이 2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수기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03.6.13. ○○○(대표이사 최○○○)에게 5억원을 대여하며 원금과 이자(연리 10%)를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04.1.12. ○○○와 1억원을 대여하며 2004.1.16.까지 원금과 이자(연리 9.5%)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개인이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이 개인자금을 최○○○에게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2억원을 대여하고 이자없이 원금만 변제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최○○○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으로부터 개인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2003.6.11. 작성한 영수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6억원을 차입한 금액 중 2억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2005.2.4. 유○○○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억원이 이체되어 당일에 별도로 가지급금 2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이 개인자금 2억원을 ○○○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