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표이사가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4058 선고일 2010.07.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최○○에게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억원이 이체되어 당일에 별도로 가지급금 2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자금 2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 3층에 사업장을 두고 아파트건설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가 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종전 상호 ○○○}에게 차입금 6억원과 이자 3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자 3억원 중 2억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수익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9.8.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8,034,6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게 2003.6.13. 5억원을, 2004.1.12. 1억원을 각각 대여하고 2005.2.4. 원금 6억원을 변제받고, 2005.8.2. 이자 69,565,075원을 변제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은 ○○○ 대표자 최○○○에게 개인자금 2억원을 대여하고 이자없이 이를 변제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유○○○이 최○○○에게 대여한 금액 2억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2004.11.10.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대표자 최○○○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에게 2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차입한 6억원에 대한 이자임을 시인하고 있고, ○○○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유○○○이 ○○○의 대표자 최○○○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유○○○의 예금계좌에서 2억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금액이 최○○○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2억원은 대표이사 개인이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8.1.31. ○○○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는 아파트건설시행사로 2004년 ○○○ 소재 사업용지를 취득하면서 용지취득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수령자의 비영업대금이자소득 과세자료를 확인하였다. (나) ○○○가 2003년 이후 사업용지 취득 및 사업비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의 사용처 및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오○○○ 외 16인에게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

(2) ○○○ 대표이사 최○○○은 청구법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유○○○의 개인자금 2억원을 ○○○에서 차입한 사실이 없고, 2005.2.4. 지급한 이자금액 2억원은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철거공사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 6억원에 대한 이자지급금액이 맞으며, 2003.6.11. 작성한 영수증은 위 차입금의 일부인 2억원에 대하여 수령확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의 관련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대표자인 유○○○에게 2004년에 6회에 걸쳐 1,210백만원을 단기대여하고 그 중 740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2005년에 5회에 걸쳐 1,370백만원을 대여하고 1,240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2.4. 200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유○○○이 ○○○ 대표이사 최○○○에게 2억원을 대여한 증빙으로 유○○○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6.11. 2억원이 인출된 거래내역표와 같은 날 최○○○이 2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수기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03.6.13. ○○○(대표이사 최○○○)에게 5억원을 대여하며 원금과 이자(연리 10%)를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04.1.12. ○○○와 1억원을 대여하며 2004.1.16.까지 원금과 이자(연리 9.5%)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개인이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이 개인자금을 최○○○에게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2억원을 대여하고 이자없이 원금만 변제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최○○○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으로부터 개인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2003.6.11. 작성한 영수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6억원을 차입한 금액 중 2억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2005.2.4. 유○○○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억원이 이체되어 당일에 별도로 가지급금 2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이 개인자금 2억원을 ○○○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