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대여금 상환금인지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4055 선고일 2010.06.29

쟁점금액이 사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이○○○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910,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2006.5.29. 3억원과 2006.6.16. 2억원 합계 5억원이 2005.5.13.자 합의 각서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사례금 25억원의 일부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2003.7.31. 이○○○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31. 주식회사 ○○○(건설업시행사, 이하 ‘○○○’라 한다) 주식 20,000주(지분 25%, 이하 “담보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1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이○○○ 에게 대여하고 2003.11.30. 15억원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2005.3.9. 양자간의 합의서에 의해 이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청구인이 2006.5.29. 3억원, 2006.6.16. 2억원 합계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가 ○○○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발한 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 25억원의 일부로 보아 2009.9.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91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이나, 실질소유자는 이○○○임)을 담보로 쟁점대여금(10억원 중 변호사 비용, 공증비용 등 1,500만원을 공제하여 실제 9억8,500만원을 대여함)을 이○○○에게 대여하면서 2003.11.30. 이전에 15억원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가 위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주식이 청구인과 김○○○에게 귀속되기로 확약함과 동시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보전용으로 약속어음 5억원권 4매도 받았다. 이○○○는 상환기한까지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주식을 이○○○에게 높은 가격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채무까지 인계하였는 바, 청구인과 김○○○는 이○○○와 연대보증인 이○○○을 상대로 담보주식의 주주권행사금지 신청을 하였고, 다급해진 이○○○는 2004.6.4. ○○○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상환금조로 1,539,205,479원을 변제공탁 하는 한편, 청구인과 김○○○를 상대로 형사고소(김○○○가 ○○○ 토지 취득자금을 이○○○에게 대여 하고, ○○○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대여금의 실질소유자가 김○○○가 아닌 청구인이므로 명의신탁 등을 사유로 ○○○에 고소함) 하였음에 따라 청구인과 이○○○는 2005.3.9. 합의각서를 작성 하여, “위 공탁건과 청구인에 대한 고소건을 쌍방합의로 원만히 처리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위 공탁금 중 쟁점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갖고, 나머지 금액은 이○○○가 받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합의서에 의해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공탁금수령자란에 날인하여 이○○○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가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여 이 중 10억원은 당초 공탁금을 조달한 ○○○에 먼저 지급하고 ○○○ 이○○○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전액 상환 하는 조건으로 ○○○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5억8,000만원은 이○○○가 가져 갔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변제공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없다.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차용증서에 의해 이○○○에게 5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이○○○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이○○○으로부터 청구인의 대여금인 5억원을 회수하여 이자소득이나 합의금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는 25억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으나, 이 자금은 쟁점대여금(청구인 5억원, 김○○○가 ○○○ 대지 취득자금을 이○○○에게 대여시 무상취득한 ○○○ 주식지분 15%을 이○○○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이○○○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일부(원금)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인 이○○○가 2004.5.6. 쟁점대여금과 이자를 상환할 목적으로 1,539,205,479원을 ○○○에 변제공탁(피공탁자: 청구인)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아니하다가 이○○○가 동 건과 관계없는 별건의 사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이를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금인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고 이자상당액인 5억8,000만원을 탕감한 사실이 2005.3.9. 청구인, 이○○○, 이○○○이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5.3.9. 이○○○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해 쟁점 대여금의 원금만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여 이○○○에게 즉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로부터 수령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을 수령하여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대여금과 관계 없는 별건의 금전소비대차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대여금의 대여자가 청구인과 김○○○가 2005.5.13.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25억원 중 김○○○는 2008.6.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 20억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김○○○가 수입한 20억원은 전액 사례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쟁점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5억원은 청구인과 이○○○가 2005.3.9. 체결한 합의서에 의해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에 관한 사례금으로 ○○○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대여금 중 청구인 지분의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이○○○가 2003.7.31. 체결한 쟁점대여금 관련 차용 확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담보주식을 담보로 10억원을 이○○○에게 대여하면서, 청구인은 2003.7.31. 담보주식을 이○○○로부터 10억원에 매입하고, 2003.11.30. 이전에 담보주식을 15억원에 다시 매도하기로 하되, 이○○○가 2003.11.30. 이전까지 담보주식을 15억원에 매입하지 않을 경우 담보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 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4.3.26. 이○○○와 이○○○(쟁점대여금의 연대 보증인이자 담보주식의 명의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이○○○는 확약서상 쟁점대여금과 이자 15억원을 지급기한인 2003.11.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담보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가 2004.4.7.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9억8,500만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그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담보주식이 제공된 것일 뿐, 결코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매도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약정된 변제기일(2003.11.30.)까지 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금 1억5,000만원을 제공하며,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1개월 연장의 대가로 금 3억원을 요구 하였던 것이고, 그 후 본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 15억원을 갚겠다고 하였지만, 청구인은 기한경과를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은 더 이상 청구인이 이와 같이 대금수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면서 위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 등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묵과하여서는 아니 되겠기에 본 내용증명서신에 의해 다시 한번 청구인에게 원래 변제하기로 약정된 금 15억원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오니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지를 알려주기 바라며, 귀하로부터 연락이 오는 즉시 채무자는 금 15억원을 변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가 2004.5.6.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공탁통지서에 청구인이 변제기일 도과를 이유로 원리금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채무자인 이○○○가 원리금 15억원 및 변제기일(2003.11.30.) 이후 법정이율 6%를 적용한 금액 1,539,205,479원을 2004.5.6.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이○○○·이○○○이 2005.3.9. 체결한 합의각서를 보면, 이○○○는 2003.7.31. 담보주식을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9억8,5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가 약정대로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담보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이○○○는 2004.5.6.자로 쟁점대여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금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공탁 ○○○함과 함께 청구인을 상대로 ○○○에 고소한 건을 2005.3.9.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처리하기로 하고, 향후 공탁금액을 피공탁자(청구인)가 수령하면 차용원금(9억8,500만원)은 청구인이 갖고, 나머지 금액은 이○○○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위 공탁금 중 580,580,000원은 이○○○가 수령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실제 공탁금을 지급하여 준 ○○○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공탁금 중 580,580,000원은 이○○○에게 실제 귀속되었음이 이○○○의 자필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나, ○○○에게 귀속되었다는 자기앞수표 사본 11매는 실제 귀속여부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후 청구인·김○○○ 관계자(계○○○)는 2005.5.13.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김○○○는 민·형사상 제소한 고소건 등과 관련하여 합의하는 조건으로 ○○○ 관계자(계○○○)로부터 25억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합의서 제2조 제2항 제1호에 청구인과 김○○○는, 이○○○ 및 이○○○과의 사이에 분쟁중인 담보주식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공탁한 공탁금 1,539,205,479원을 수령하기로 하고(제2조 제2항 제1호), 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 주식지분 15%을 이○○○는 2005.5.12. 당초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을 다시 이○○○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5억원은 쟁점대여금의 일부인 5억원이며,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5억원은 쟁점대여금 중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 5억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김○○○(청구인의 형)가 제출한 확인서(2009년 8월)를 보면, 본인과 청구인은 2003.7.31. 각각 5억원씩 합계 10억원을 담보주식의 매매형식을 취하여 이○○○에게 대여하고, 2005.5.13.자 합의서 제2조 3호에 따라 합의당사자인 계○○○·이○○○로부터 상환받은 25억원 중 20억원은 본인 소유 ○○○ 주식 15% 지분에 대한 대가이며, 나머지 5억원은 쟁점대여금의 원금 5억원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김○○○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이○○○ 간에 작성한 2003.7.31.자 쟁점대여금(10억원) 관련 확약서에서 채권자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담보주식의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김○○○가 각 5억원을 이○○○에게 대여하면서 2003.11.30. 까지 15억원으로 상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가 위 확약서상 상환기한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보주식을 제3자인 이○○○에게 양도한 것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2004.5.6. 쟁점 대여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에 1,539,205,479원을 공탁하였고, 2005.3.9.자 합의각서에서 위 공탁금 중 9억8,500만원은 청구인이 갖고 나머지는 이○○○가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공탁금수령증상으로는 청구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580,580,000원은 이○○○에게 귀속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점에 비추어 나머지 공탁금 10억원(자기앞수표 11매)을 ○○○의 이○○○이 수령하여 ○○○에 입금하여 청구인은 전혀 수령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2005.5.13.자 합의서에 의하여 이○○○ 등이 청구인 등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5억원 중 일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위 사례금(25억원)의 일부인지 아니면 2003.7.31. 청구인이 이○○○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