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상의 대표이사를 실질대표자로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4048 선고일 2010.02.19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등 세금 납부능력이 없고,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812,942,000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9.5.19. 청구인에게 320,119,3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7.3. 청구인의 재산 중 서울특별시 ◇◇ 대지 109㎡, 건물 2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고, 최○은 청구인이 부동산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동향사람이고 □□의 사주로서 건축자재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 후 최화엽이 2006년 경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청구인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최○에게 확인하자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2009.7.9. “본인이 □□의 실질사주로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된 문제(세금 등)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 청구인은 최○과 어떠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아니라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최○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최○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 고지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 등이 없는 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대법원 2007두15216, 2007.9.20.)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하고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되어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설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 2006.12.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06.12.15.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이후 대표자 변경이 없었으며, 2008.4.23. 직권폐업되었고,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8.10.17.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812,942,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9.5.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19,3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의 주주변동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지급자 소득자 총급여 근로소득내역 2006

□□ 청구인 1,032,000 2007

□□ 청구인 24,000,000 12,650,000 계 25,032,000 12,650,000 <표2> □□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원, %) 주주명 2006년도 2007년도 양수 유상증자 기말주식수 지분율 기말주식수 지분율 박 1,000 19,000 20,000 40 20,000 40 이 10,000 10,000 20 10,000 20 이 5,000 10,000 20 10,000 20 송 9,000 9,000 18 9,000 18 박** - 1,000 1,000 2 1,000 2 계 25,000 20,000 50,000 100 50,000 100 (라) 최○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2009.7.9.자 확인서에서 “본인이 □□의 실질사주로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된 문제(세금 등)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7.3.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최○이 □□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최○에게 부과할 것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당초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점, 이건 압류처분이 원인이 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주장하는 최○이 심판청구일 현재 2억4,000만여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세금 납부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최○을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최○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