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수령한 영업권 대가는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4047 선고일 2010.03.12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영업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6,641,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1.13. 주식회사 ○○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권 명목의 금액 100,000,000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65-8 ○○팰리스빌딩 118호 대지 4,952㎡, 건물 3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게 2004.12.21.부터 5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1.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텔레콤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영업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9.16.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41,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업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텔레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5년을 담보받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 계약이 해지되면 ○○텔레콤에게 반환할 금액이고, 청구인은 2005.1.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위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2004.12.21. 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업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텔레콤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영업권의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90,909,090원으로 재계산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12.21. ○○텔레콤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이 약정된 쟁점금액은 일반적인 임대보증금과는 별도의 사업상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다만, 쟁점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착오로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재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21. ○○텔레콤에게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청구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명도 요구할 경우 영업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은 ○○텔레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04.12.21.자 영업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텔레콤에게 쟁점부동산의 영업권을 쟁점금액에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2005.1.12.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12.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5.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법인인 ○○텔레콤이 2005.1.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당시인 2004.12.21. 현재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5.1.6.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1.12.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 될 경우에는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관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대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텔레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5년의 임대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담보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재 경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재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