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고부족물품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4039 선고일 2010.02.25

대표이사 재직중 법인의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15. 개업하여 2007.8.14. 직권폐업된 ㈜○○(제조업/단말기, 통신장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6.5.15.~2006.6.2. ㈜○○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0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재고(ML CHIP 등 33개 종류의 부품)가 부족하다 하여 이를 2005사업연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전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함에 따라 2009.7.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물품을 매각한 것으로 하여야 종결된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세금과는 무관한 생각이 들어 쟁점금액상의 물품을 매각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확인서상의 물품은 조사당시 채권자인 ㈜◇◇의 의뢰로 채권추심회사인 ●●㈜에 압류보관되어 있어 조사공무원에게 실물을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이고, 현재는 채무변제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가 작성한 물품보관 확인증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각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물품보관 확인증에는 물품회수일이나 자세한 물품내역, 물품회수 후 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은 2003.1.8.~2003.1.1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2000.5.15. 서울특별시 ①에서 개업하여 2001.6.23. 서울특별시 ②로 사업장 이전)을 현지 확인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2.12.11. 직권폐업(폐업일 2002.7.12.)시키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4.26.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에 대하여 2006.5.15.~2006.6.2. 2차 현지확인조사한 바, ㈜○○이 무단으로 서울특별시 ③로 이전하여 2002.12.11. 현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가)의 직권폐업 및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재고 실사를 통해 ML CHIP 등 33개 종류의 부품이 장부상 재고보다 부족하다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도에 16,075천원의 자료를 매각하였기에 이에 신고를 합니다’라는 확인서(2006.6.8.)를 징취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세무서장은 2007.8.14. ㈜○○을 직권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재고자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사담당자가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그냥 작성한 것일뿐 그 물품들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에 의해 채권추심기관인 ●●㈜에 압류되어 있었고, 이후 친척들의 도움으로 돈을 내고 다시 찾아와 보관 중이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고부족 물품이 채권추심기관에 압류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채권추심기관인 ●●㈜가 2009.10.26. 작성하였다는 아래 표의 ‘물품보관(채권액 미납으로 인한 보관) 확인증’을 제시하였다. 물품보관기간 물품회수일 (㈜

○○ 반환일) 보관물품명 보관물품 회수해 간 사람 2004.04.1.~ 2007.2.

2007... ML2000CHIP외 핸드폰 자재 청구인(채무자): 주민번호 채권자 상호(압류의뢰인) 및 압류장소 ㈜◇◇ 의뢰로 ●●㈜ 성북동 지점

(4) 위 ●●㈜의 확인증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에 공문의뢰하여 회신받은 문서〔●●㈜ 2010-☆☆, 2010.1.15.〕에 의하면, 채권자 ㈜◇◇ 및 채무자 ○○㈜은 2005.10.31. ●●㈜ 를 함께 방문하여 ㈜◇◇의 채무변제(당초의 채권액은 357,351,524원이었으나 감액하여 25,000,0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같은 날에 ●●㈜가 보관중이던 물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 담당자는 위 (3)의 ‘물품보관(채권액 미납으로 인한 보관) 확인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증에 날인만하여 준 것으로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은 2010.1.28.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가 보관중이던 물품을 반환받은 시기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재고부족 물품이 ●●㈜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물품이라는 주장이나, ㈜○○이 ●●㈜로부터 물품을 반환받은 시기는 2005.10.31.이고 ○○세무서장이 재고물품을 파악한 시기는 2006.5.15.~2006.6.2.로서 ○○세무서장의 조사당시에는 ●●㈜가 보관하던 물품이 이미 ㈜○○의 실제 재고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가 보관하다 반환한 물품이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부족하였던 그 물품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의 재고부족 물품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