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대금결제통장 사본, 영수증철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대금결제통장 사본, 영수증철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엣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이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내역(수정신고), 경정처분내역 및 필요경비 허위기장율 등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 귀속 연도 신고 경정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 율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율 2007 1,180,190 1,049,123 131,067 11.1 1,180,190 900,589 279,601 23.6 9.3 (90.9) 2008 1,929,800 1,720,126 209,673 10.8 1,929,800 1,550,806 378,993 19.6 ※ 경정후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은 2007년 14.1%, 2008년 9.8%임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7년 소득금액은 자기조정으로, 2008년 소득금액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은 2007년 14.1%, 2008년 9.8% 정도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장부상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대금결제통장 사본, 영수증철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