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032 선고일 2009.12.30

청구인의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대금결제통장 사본, 영수증철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서울특별시 ○○○ 대지 417㎡ 지상에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2007.10.25.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여 2007년 중 3세대, 2008년 중 5세대를 각각 분양한 후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고, 자기조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고,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 나. 2009년 6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쟁점 사업장의 공사원가 및 필요경비를 23억 6,586만원(2007년 23억 416만원, 2008년 6,170만원)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신고금액 26억 7,270만원(2007년 23억 416만원, 2008년 3억 6,842만원)과의 차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8.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30,66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83,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경리직원도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고, 유가 등 원자재 수급 및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공급자가 요청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으로 증빙없이 경비를 지출한 경우가 많아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주요경비로 인정한 품목 외에도 조경․상하수도․도시가스 공사비, 광고선전비, 분쟁해결비용, 분양업자 대행수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장부에 계상된 기자재 등 공사원가를 허위기재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의하면, 경정소득율이 2007년 23.1%, 2008년 20%로 동종업종 평균 신고소득율 3.09%에 비하여 7.5배에 달하게 되고 필요경비 허위 기장율이 50% 이상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입증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7.10.25.로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은 2007년 11월~12월경이고 이후에는 일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지출장부, 대금결제통장,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철 등을 검토한 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장부 및 증빙으로 분양비, 판관비 등을 포함한 실제 투입된 원가가 확인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으며 과세관청이 달리 그 소득이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또는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엣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이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천 4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내역(수정신고), 경정처분내역 및 필요경비 허위기장율 등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 귀속 연도 신고 경정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 율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율 2007 1,180,190 1,049,123 131,067 11.1 1,180,190 900,589 279,601 23.6 9.3 (90.9) 2008 1,929,800 1,720,126 209,673 10.8 1,929,800 1,550,806 378,993 19.6 ※ 경정후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은 2007년 14.1%, 2008년 9.8%임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7년 소득금액은 자기조정으로, 2008년 소득금액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은 2007년 14.1%, 2008년 9.8% 정도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장부상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대금결제통장 사본, 영수증철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