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4031 선고일 2009.12.31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형식을 빌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허○○○로부터 34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34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0,000천원을 인수하는 한편, 허○○○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 116,813천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83,18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최○○○에 대한 허○○○의 채무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 나. 허○○○는 2005.4.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父) 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가로 2005.12.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340,000천원) 중 쟁점금액(183,187천원)은 청구인의 부(父) 최○○○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허○○○에 대하여 가진 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2.18. 청구인에게 2007.4.11. 증여분 증여세 50,57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가 허○○○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당초 허○○○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증여자가 증여가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통상의 증여세 회피방법과는 다르고, 청구인이 허○○○로부터 그의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 340,000천원 중 쟁점금액(183,187천원)은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허○○○의 채무액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허○○○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허○○○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허○○○가 2007.4.11.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건물 117.43㎡, 대지 43.35㎡)을 3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40,000천원 중 4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고, 116,813천원은 허○○○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으로 상계하였는 바, 위 금액(116,813천원)은 허○○○가 사업장(헬스클럽) 운영시 지급하지 못한 운영비 등 채무로서 동 채무를 청구인의 부(父)가 승계한 후 청구인이 재차 이를 승계한 것이며, 나머지인 쟁점금액(183,187천원)도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허○○○의 채무액으로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허○○○로부터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은 허○○○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세무서장의 이 건 조사종결 보고서, 허○○○의 문답서 등에 나타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4.11. 허○○○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4.1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최○○○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12.20. 허○○○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답변서에 나타나는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허○○○가 ○○○을 운영하던 중 임차료, 주차료,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부(父) 최○○○이 허○○○의 부채 183,187천원(쟁점금액 상당액으로 원금 95,950천원, 이자 20,863천원)을 인수하였으며, 허○○○는 청구인의 부(父) 최○○○에 대하여 위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183,187천원), 헬스클럽 운영시 맺은 약정서상 월 운영수익 15,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허○○○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최○○○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아니하고 허○○○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였기 때문에 동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채무액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의 부(父)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2008.11.14. 현재 발행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허○○○,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의 부(父) 최○○○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는 허○○○의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 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허○○○에 대한 채권액 116,813천원 역시 청구인이 그의 부(父) 최○○○으로부터 재차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父) 최○○○의 허○○○에 대한 채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340,000천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금액(183,187천원)을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허○○○의 채무액과 상계처리하는 등 실제로 허○○○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허○○○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8.11.14. 현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허○○○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위 채무인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