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형식을 빌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형식을 빌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허○○○가 2007.4.11.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건물 117.43㎡, 대지 43.35㎡)을 3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40,000천원 중 4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고, 116,813천원은 허○○○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으로 상계하였는 바, 위 금액(116,813천원)은 허○○○가 사업장(헬스클럽) 운영시 지급하지 못한 운영비 등 채무로서 동 채무를 청구인의 부(父)가 승계한 후 청구인이 재차 이를 승계한 것이며, 나머지인 쟁점금액(183,187천원)도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허○○○의 채무액으로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허○○○로부터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은 허○○○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세무서장의 이 건 조사종결 보고서, 허○○○의 문답서 등에 나타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4.11. 허○○○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4.1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최○○○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12.20. 허○○○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답변서에 나타나는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허○○○가 ○○○을 운영하던 중 임차료, 주차료,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부(父) 최○○○이 허○○○의 부채 183,187천원(쟁점금액 상당액으로 원금 95,950천원, 이자 20,863천원)을 인수하였으며, 허○○○는 청구인의 부(父) 최○○○에 대하여 위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183,187천원), 헬스클럽 운영시 맺은 약정서상 월 운영수익 15,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허○○○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최○○○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아니하고 허○○○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였기 때문에 동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채무액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의 부(父)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2008.11.14. 현재 발행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250,000천원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허○○○,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의 부(父) 최○○○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는 허○○○의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 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허○○○에 대한 채권액 116,813천원 역시 청구인이 그의 부(父) 최○○○으로부터 재차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父) 최○○○의 허○○○에 대한 채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340,000천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금액(183,187천원)을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허○○○의 채무액과 상계처리하는 등 실제로 허○○○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허○○○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8.11.14. 현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부(父)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허○○○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위 채무인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