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강사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경우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지급사실도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강사료 지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강사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경우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지급사실도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3.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16,501,210원, 2005년 귀속분 204,147,400원, 2006년 귀속분 244,903,470원, 2007년 귀속분 230,902,390원 합계 696,454,470원의 부과처분은,
1. ○○○에게 지급한 강사료 2005년 4,362,500원, 2006년 22,381,500원 합계 26,744,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집계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임시직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 2006년 7,000,000원, 2007년 8,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3. 임시직 강사인 ○○○ 등 16명에 대한 강사료 2004년 41,805,000원, 2005년 64,200,000원, 2006년 91,991,000원, 2007년 67,290,000원 합계 265,286,000원(〈별첨〉명세 참조)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2.11.24. ○○○(이하 “쟁점어학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08.9.5. 폐업한 사업자이다.
(1) 쟁점어학원의 영업 및 신고 현황 (가) 통상 어학원의 매출액은 대부분 강사들의 능력에 좌우되고 있어 실력있는 강사들과 계약을 맺기 위하여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강사료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나) 강사들이 강사료를 본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입금액의 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금이나 수표로 받는 것을 선호하였고, 때로는 차명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강사료 중 신고누락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매출액 또한 과소신고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강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개설되며, 대강의(학생 30~50명)와 소강의(학생 5~10명)로 편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2~3명당 임시직 강사 1명을 배치하여 학습보조 및 상담, 채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라) 강사료는 유명강사인 경우에는 수강료의 60~70% 수준이며, 일반강사인 경우에는 30~50% 수준이고, 임시직 강사는 일당으로 5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2) 2004년~2007년 ○○○ 강사료 618,691천원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 최고 인기강사로 2010년 2월 ○○○ 유출사건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자이며, 청구인이 ○○○과 구두로 계약한 강사료가 2004년 380,000천원, 2005년 450,000천원, 2006년 580,000천원(○○○ 특강료 8천만원 포함), 2007년 20,000천원 합계 1,430,000천원이며, 조사당시에는 ○○○에게 수표로 지급하거나 예금계좌로 송금한 877,604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강사료와 관련하여 ○○○과 주고 받은 메일, 강의출석부, 학생등록현황 등에 의하여 위 계약금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인한 나머지 금액 552,396천원(2004년 138,400천원, 2005년 120,996천원, 2006년 180,998천원, 2007년 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66,000천원으로 하였으나, 당시 집계착오로 인정받지 못한 39,551천원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2007년 수강현황표 참조). (다) ○○○에게 지급한 강사료 26,744천원(2005년 4,362천원, 2006년 22,382천원)은 당초 신고누락하였으나, 청구인과 체결한 강사계약서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서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의 주민등록번호는 알 수 없지만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가 확인되고 학원의 광고전단지에 의하여 실제 강사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2004년~2007년 임시직 강사 중 해당 강사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인 265,286천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집계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15,000천원의 합계인 280,286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2007년 임시직 강사의 강사료로 734,147천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위 강사료 중 해당 강사가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금액인 143,480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임시직 강사의 강사료 중 265,286천원에 대하여 해당 강사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금액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당시 임시직 강사의 강사료로 143,48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2006년 7,000천원, 2007년 8,000천원 합계 15,000천원이 집계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어학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함에 따라서 청구인이 2006.2.6.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인 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어학원을 ○○○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6.2.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건물을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소방법상 비상구 2개가 필요함에도 당시에는 1개뿐이기 때문에 외부도출계단(잡아당기면 밑으로 내려지는 철제계단)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그 계단으로는 학원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하여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나) 이에 따라 계약일인 2006.2.6. 임대인 ○○○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0천원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영수증, 송금내역서, 당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2004년~2007년 ○○○ 강사료 618,691천원은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의 강사료 552,396천원을 보면, 조사당시 온라인 송금, 예금계좌 이체, 수표 지급 등 ○○○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강사료 877,604천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추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강사계약서, 지급대장, 수령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의 강사료 39,551천원을 보면, 관련 증빙서류가 사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강의출석표 및 수기로 작성된 지급내역 뿐이며,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의 강사료 26,744천원을 보면, 강사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였으나, ○○○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이다.
(2) 임시직 강사의 강사료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내역과 수령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급여대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불복청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 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0천원 중 10,000천원만 송금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사업과의 관련성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① 쟁점어학원을 운영한 청구인이 강사 3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사료(618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임시직 강사료(280백만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부득이 해지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약금(2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가)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나)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 청구인이 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필요경비 신고내용,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1> <표2> <표3>과 같다.
(2) 조사관서가 2008.11.27.부터 2009.2.13.까지 청구인의 2004년부터2007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입금액 신고누락 청구인은 쟁점어학원의 2004년 영업실적을 결산한 결과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급증하게 되자, 차명예금계좌(동서인 ○○○ 명의의 예금통장)로 입금된 수강료 2004년분 394,159천원, 2005년분 842,968천원, 2006년분 1,038,331천원, 2007년분 876,893천원 합계 3,152,351천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현금수입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필요경비 추가 산입
1. 강사료 쟁점어학원은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 실제 지급한 강사료보다 적게 지급한 것처럼 장부상에 계상하여 2004년 197,600천원, 2005년 414,503천원, 2006년 460,401천원, 2007년 195,260천원 합계 1,300,764천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2. 직원 급여 쟁점어학원은 직원 ○○○ 등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적게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여 2004년 2,000천원, 2005년 27,215천원, 2006년 22,552천원, 2007년 54,744천원 합계 106,511천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3. 기타 경비 쟁점어학원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등의 경비를 적게 지출한 것처럼 장부상에 계상을 하여 2004년 6,723천원, 2005년 47,345천원, 2006년 107,125천원, 2007년 145,593천원 합계 306,786천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의 강사료와 관련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 대한 강사료 계약금액과 조사관서의 확인금액은 <표4>와 같다.
○○○
1. 강사료를 협상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 상호 간에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자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9.20. (○○○→청구인) 이번 겨울방학의 강의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간제의 경우 소강의(최소 4개): 시간당 45만원(시간당 75만원 총액의 60%) 대강의(최소 1개): 시간당 90만원(시간당 150만원 총액의 60%) 보장제의 경우 소강의: 과목당 월 1,000만원(월 360만원×5명의 경우) 대강의: 과목당 월 2,000만원(월 120만원×30명의 경우)
○ 2005.9.22.(○○○→청구인) 이번 겨울방학의 강의는 소강의(5개)+대강의(1개)=6,500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007.1.29. (청구인→○○○)
○○○ 강사의 2006년 연간 매출액이 828,600천원이었고, 2007년의 연간 매출액이 12억원 이상일 경우 연봉을 7억5천만원으로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6년과 동일한 조건인 고정연봉+10% 지분으로 하거나 고정연봉 6억5천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 강사가 자금력이 부족한 ○○○ 원장과 손을 잡았었다면 2006년에 연봉 5억원을 벌었을까요?
○ 2007.1.30. (○○○→청구인) 강사는 소강의(학생수 7~8명)일 경우 최소한 5명의 수업료를, 대강의(학생수 30~35명)일 경우 최소한 20명의 수업료를 가져가야 하고, 소강의를 22개, 대강의를 15개로 각각 가정할 때, 2007년 연봉은 7억+5천만원(보너스 옵션)이 되어야 합니다(보너스는 연간 매출액이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는 조건).
○ 2007.2.12. (청구인→○○○) 연봉계약조건 3가지를 제시합니다.
• 조건1: 봄 3주 + 여름 12주 + 겨울 2주 --- 연봉 6억
• 조건2: 연간 매출 11억원 이상일 때 --- 연봉 6억5천만원
• 조건3: 연봉 5억 (2006년과 동일한 조건)
• 위 1~3은 모두 다른 학원 및 개인수업을 하지 않는 조건임
2.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6년 ○○○의 겨울방학 수강생등록현황표에는 수강생이 55명, 수강료가 159,600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006년 7월분 강의출석표에는 소강의 4타임, 대강의 4타임에 대한 강사료로 160,680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할 당시 ○○○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사료 552,396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의 강사료 311,392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강생 명단과 수강료가 기재되어 있는 수강현황 2007년 여름분 250,065천원, 2007년 겨울분 61,327천원 등의 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의 강사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11.3. 작성한 강사계약서와 ○○○으로 2005년 4,362천원, 2006년 22,382천원을 송금한 증빙인 금융거래내역서, ○○○의 프로필이 기재되어 있는 학원의 광고전단지를 제출하였으며, 강사계약서에는 ○○○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고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임시직 강사(○○○ 등 16인)의 강사료 265,286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강사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서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별첨〉명세와 같다.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시직 강사의 강사료 중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 외 9인의 강사료 143,48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6년 7,000천원, 2007년 8,000천원 합계 15,000천원이 집계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음이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임대인인 ○○○에게 2006.2.6. 지급한 계약금 20,000천원에 대하여 ○○○이 서명날인한 영수증 사본, 같은 날 ○○○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10,000천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서(나머지 10,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 확인서(2010.8.30. 작성)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 강사료 552,396천원, ○○○ 강사료 39,551천원, ○○○의 강사료 26,744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살피건대, ○○○ 강사료 552,39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인과 ○○○ 주고 받은 메일, 2006년 겨울방학 수강생등록현황표, 2006년 7월 강의출석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 강사료 39,551천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2007년 여름 및 겨울 수강현황표만으로는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다만, ○○○ 강사료 26,744천원은 청구인과 체결한 강사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 명의의 예금통장,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임시직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하여 지급내역과 수령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급여대장을 작성·비치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해당 강사의 확인서는 추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2007년 임시직 강사의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시 해당 강사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143,480천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강사료 중 265,286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때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강사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임시직 강사의 강사료 143,48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중 2006년 7,000천원, 2007년 8,000천원 합계 15,000천원이 집계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사실이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약금 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후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