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025 선고일 2010.07.15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부동산 임대사업이 반드시 거주할 필요가 없는 바 청구인이 생활기반이 서울지역에 있었다고 보이기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봄.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09.9.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547,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26. ○○○ ○○○ ○○(건물전유부분 84.9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7.4.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785,000천원, 취득가액 484,000천원)한 후 고가주택 과세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인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9.9.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547,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부부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별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나친 사생활의 간섭을 주지 않으려고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는바(조심 2009광23, 2009.5.25.), 청구인과 배우자는 강릉에서 태어나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지병으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청구인의 고질적인 지병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이 지병치료에 좋은 점과 자녀들의 직장생활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청구인을 병간호하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전 세대원이 1982년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거주하다가 2004.4.30. 청구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강릉에서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이력이 있고, 2008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세대원인 배우자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갖추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7.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고가주택 과세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배우자인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강릉에서 태어나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지병으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청구인의 고질적인 지병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이 지병치료에 좋은 점과 자녀들의 직장생활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청구인을 병간호하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4.2.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7.4. 양도한 사실(약 4년 4개월 보유)이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 ○○○ ○○(건물전유부분 164.754㎡,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99.9.21. 취득하여 2008.6.4. ○○○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4.2.26.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자녀들과 함께 1997.4.3. ~ 1997.4.22. 기간동안 ■■■ ■■■ ■■에 전입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에서 거주하다가 2004.4.30. 쟁점주택에 전입(배우자 제외, 자녀2 포함)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후인 2008.12.17. ▶▶▶ ▶▶ ▶▶에 전입하였다가 2009.3.5. ◎◎ ◎◎◎ ◎◎로 전입하였으며, 배우자는 2009.3.5. 위 ◎◎ ◎◎◎ ◎◎로 전입하기 전까지는 주소가 ○○○ ○○○ ○○ 등 강릉시에 있었음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0.1.27. 우리 심판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전 가족이 강릉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질병 등으로 그동안 하던 사업을 접고 서울로 이사왔음에도 법을 모르는 무지 등으로 남편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했지만, 가족은 늘 함께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고, 청구인이 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배우자가 청구인의 곁에 있어야만 했으며, 청구인과 남편이 질병 등으로 공기가 좋은 강릉을 오간 점은 있지만, 생활기반이 서울이었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주택을 그동안 팔려고 해도 작은 단지에 위치한 오래된 중앙집중식 아파트로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등의 사정으로 팔리지 않았다고 의견진술한 바 있는데, 쟁점외주택의 아파트 단지는 2동 15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992.12.14. 사용승인된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나며, 강릉시 소재 신영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김낙원이 쟁점외주택을 2008.5.10. 1억 7천만원에 매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강릉교차로 신문사에서도 쟁점외주택을 1억 7천만원에 2008.3.24. ~ 2008.4.18. 기간동안 강릉교차로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조회에서는 2010년 2월 현재 매매가액이 1억 3,500만원 ~ 1억 4,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1996.6.18. ~ 1996.6.20.까지 ▷▷대학교병원 외과에 입원하여 1996.6.20. 유방의 양성종물로 유방의 종물 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이 한양대학교병원이 2010.2.2. 발행한 진단서에 나타나 있고, 2007.7.6. ~ 2007.7.10. 및 2007.7.30. ~ 2007.8.4. 기간동안 흉부외과 등에 입원하여 Fungus ball(구상의 균사덩어리) 질환으로 인한 객혈로 2007.7.31.에 폐 좌하엽 쐐기 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이 ○○대학교 병원장이 2010.2.5. 발행한 진단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위 질환 외에도 ○○대학교병원 및 서울■■병원 등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년 1월~2008년 1월)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배우자가 2004년 4월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강릉■■병원에 내원하여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고 2005.10월까지 위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강릉■■병원에서 2009.6.17. 발행한 진단서에 나타나고 있고, 2005.9.20. CT촬영 결과 우중엽 내분절의 기관지확장증과 부분폐허탈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중앙진단방사선과의원이 2009.6.17. 발행한 진단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의 건강보험요약급여내역(2000년 1월 ~ 2009년 6월)에는 대부분 강릉시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2008.4.4., 2008.5.2., 2008.6.2. 카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의 배우자의 □□카드 이용상세내역서(2006년 11월 ~ 2008년 6월)에는 배우자가 서울지역과 강릉지역에서 동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8)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0.1.25. 발행한 거주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4.3.20.부터 2008년 7월까지 쟁점주택에서 아들 둘 및 남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마을주민 ⌔⌔⌔ 외 3명도 확인서에서 배우자가 청구인과 아들 2명과 함께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과 자녀 2인이 2004.4.30.부터 2008.12.17.까지 쟁점주택에서 약 4년 7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청구인이 폐수술, 유방의 종물절제술 등으로 배우자가 보호자로서 필요하였다고 보일 뿐 아니라, 서울과 강릉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보아 청구인과 남편이 질병 등으로 공기가 좋은 강릉을 오갔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배우자 배우자가 쟁점주택 취득 이후는 강릉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을 뿐으로 반드시 강릉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보일 뿐더러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마을 주민들이 배우자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배우자의 생활기반이 서울지역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쟁점주택을 이들의 주소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