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괄호 생략)(단서생략)
(1) 쟁점아파트는 2002.4.18.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이 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2.17. 남편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06.12.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7.2.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80,45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예정신고납부한 다음 2009.7.14.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주택인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와 취득자가 동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단독으로 조달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그 원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남편의 최초 계약관계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4)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