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지정된 건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지정된 건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43㎡의 2분의 1지분 외 2필지 및 각 필지 지상건물인 쟁점부동산을 1976.2.17. 상속등의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18. (주)○○개발에게 양도하고 2008.2.2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2,445,95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음이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09.5.22.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시행인가되고 같은 날 (주)○○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었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8.2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예정신고ㆍ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고, 처분청은 (주)○○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2009.5.22.) 되기 전인 2008.1.18.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9.9.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양도자간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영리목적으로 부동산 양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까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09서3284, 2009.12.14. 같은 뜻)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주)○○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2009.5.22.) 되기 전인 2008.2.15. 양도된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