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서-4021 선고일 2010.03.16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지정된 건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에게 8,421,500,000원에 양도하고 2008.4.30.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세액 1,542,127,770원)하였으나, 2009.5.22. 쟁점부동산이 ○○ 고시 ○○로 ○○ 도시환경정비 사업인가를 받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자, 2009.8.2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2009.5.22.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09.10.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에는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으나, 2009.5.2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국 쟁점부동산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인정고시일(그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양도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등인 쟁점부동산을 1958.11.20. 매매로 취득하여 2008.2.15. ○○에게 양도하고 2008.4.3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127,7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09.5.22. 도시환경정비 사업지역으로 시행 인가되고 같은 날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8.2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예정신고·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2009.5.22.) 되기 전인 2008.2.15.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9.10.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양도자간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영리목적으로 부동산 양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까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009.12.14. 같은 뜻)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2009.5.22.)되기 전인 2008.2.15. 양도된 쟁점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