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실제 시공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시공자를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실제 시공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시공자를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AA세무서장은 당초 (주)○○○○건설이 종교단체의 교회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수입금액 510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착수하였는 바, 조사결과 (주)◈◈◈◈건설은 2004.2.23. 개업한데 반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11.26.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와 계약서를 작성한 시공사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회신축공사 준공은 자신이 했으며 공사수입금액 누락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며 건축주인 교회담당 자들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김DD이 쟁점공사를 주관하였음이 확인 되며, 교회증축관련 장부 및 증빙은 2년이 경과하여 폐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2009.2.2. 쟁점 공사대금 510,000,000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04년 당시 2004.1.1. - 2004.3.19. 기간에 대표이사인 선FF(620620-***)에게 124,016,393원, 2004.3.19. - 2004.11.10. 기간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385,983,607원의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을 보면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로 2003.12.1. 착공하여 2004.6.30.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금액 510,000,000원으로 하여 건축주는 ◎◎◎◎교회 ♤♤♤♤교회 담임목사 위HH이며 시공자는 쟁점법인(대표이사 성JJ), 시공자보증인은 쟁점 법인의 김DD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대지 1,400m 2, 건물 지하1층, 지상5층의 3,476.63m 2 의 교육(연수)원으로서 사용승인일은 2004.9.24.이며, 2004.11.3. 소유자 ‘재단법인 ♣♣교 ◎◎◎◎교회유지재단’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건설업등록이 2004.2.25. 말소되어 공사를 할 수 없어 이미 2004년 1월 초부터 위 김DD에게 쟁점법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통지하여 김DD이 ▼▼교회로 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공사대금도 모두 김DD이 ▼▼교회로부터 받았으므로 실제 시공자는 김DD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이 2004.1.14.자 공문(건행58110-140) 사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건설업등록 말소)에 앞서 청문(의견진술기회 부여)을 실시하니 이에 응하도록 요청 하는 내용으로서 쟁점법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여 청문에 출석토록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쟁점법인에게 통보한 공문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술자)을 보유치 아니하였음에도 기술자격을 대여받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에 근거하여 2004.2.25.자 로 쟁점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쟁점법인에서 이EE을 선정하였다가 바로 취소된 후 실질적으로 김DD이 쟁점공사를 맡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12월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현장대리인계’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이EE(681102-*)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구청장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EE이 1986.9.5. 건축제도기능사 자격(등록번호: 8640501**)을 취득한 사실 및 1997.1.16.자 건설분야 초급기술자로 등재된 사실이 이EE의 건설기술자격증 사본에 의하면 나타난다. (다) 2003년 12월 쟁점법인이 교부한 이EE의 재직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건축부 과장으로 2002.6.1.부터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 2008.7.2. 작성한 이EE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EE은 2002.6.1.부터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12.10. 인천▣▣▣▣▣▣교회 신축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발령받았으나, 발령직후 회사와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발령이 취소되었고 당 현장은 공사의 진행이나 공사의 행위가 일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2009.10.29.자 ◀◀신문 하단의 게시된 ‘사과문’에 의하면 ♨♨♨♨건설(이 사건과 관련없음)이 2006.6.9.부터 시공한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된데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으로 내용 중 "본사의 대표이사와 시공담당자인 김DD이사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과문 게시자에 "♨♨♨♨건설(주) 대표이사 김KK"와 "이사 김DD"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김DD 이사’ 부분이 굵게 게시된 데 대하여 김DD이 ♨♨♨♨건설로부터 명의를 빌려 시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도 김DD임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2007.10.2.자 (주)○○○○건설 대표이사 선FF이 서명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자신은 현재 (주)○○○○건설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쟁점법인에서 계약 시공한 ▣▣▣▣▣▣교회와는 무관하며, 쟁점공사는 자신이 쟁점법인 근무중에 계약한 공사이나 마감은 청구인이 마무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의 확인서 사본(2008.7.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7.부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03.12.1.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를 준비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쟁점법인의 건축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을 받고 공사현장에 일체의 건축행위나 공사비의 청구와 수령 등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0) 김 DD의 확인서(2009.8.14.) 사본에 의하면 자신의 쟁점공사에 보증인으로서 보증한 내용 때문에, 쟁점 법인측에서 자신에게 쟁점공사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김DD의 건설사업 이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쟁점법인이 아니며, 김DD이 쟁점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김DD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통지하여 부과한 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등기부 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한 바(국심 2007서317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김DD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건설 사업 이력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함은 물론 당초 공사계약서에 서명된 바와 같이 자신은 쟁점법인의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김DD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김DD에 게 실제로 건설면허를 빌려주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 것인데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외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쟁점법인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