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내역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지 상태로 취득한 후 그대로 양도한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초처분 정당함
지방세 과세내역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지 상태로 취득한 후 그대로 양도한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1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지방세법 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한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5.4.15.부터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시 ○○구 ○○동 142-9 ○○아파트 203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취득일자 및 양도일자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쟁점토지
○○도 ○○시 ○○구
○○동 314-2 대지 331 2003.11.5. 2007.8.30. 대토농지
○○도 ○○시 ○○구
○○동 700-10 농지 756 2007.8.30.
(3)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관련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1988년부터 ○○○○○○연구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연도 법인명 급여총액 비고 2002
○○○○○○연구원 56,286 1988년 입사(2002년 이전분은 생략) 2003 〃 61,619 2004 〃 64,460 2005 〃 68,709 2006 〃 73,738 2007 〃 80,930
(4)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도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토지대장 및 위 ○○구청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결정조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비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부원에는 농지의 표시란에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기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도보(제3351호), 쟁점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11.5. 취득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2006.11.2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06.12.26.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저세율(0.2%)로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고세율(1% 이상)로 종합합산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쟁점토지 구입시 부동산중개소에서 설계도면까지 받았기 때문에 집을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앞에 42.9㎡ 필지가 막혀 있고, 지적도상에 도로는 현행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집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였다(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2003.10.23.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토지상황을 보면, 나지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에 배추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2007.3.19.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토지감정평가요항표를 보면, “쟁점토지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이나, 평가시점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도 ○○시 ○○동 농지관리위원인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11.10.~2007.8.31. 기간동안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외 10명의 이웃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도 ○○시 ○○구청장이 2009.2.27. 발급한 공문서류(○○○○지원과-914)를 보면, 청구인이 2007.9.13. 쟁점토지의 자경을 신청할 당시 2007.9.3.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자경증명대상이 아니어서 자경증명을 반려하여야 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인하여 비자경으로 발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없는 이유는 2007.8.6. 작성된 것으로 소유농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며, 농지법상 농지의 경우 1,000㎡ 미만이므로 농지원부에 등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500㎡ 초과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 ○○시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토농지를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청구인은 그 밖의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배추, 무 등이 재배되어 있는 현장사진, 청구인이 농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글모음 및 일부 고충 모종 ․ 비료 구입 영수증(2건)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구원의 근로자로서 장기간 종사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쟁점토지가 비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종자 및 비료 구입 영수증상 구입시기가 2007년 3월로서 그 이전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비료의 경우 청구인이 경작하는 ○○도 ○○의 조경수 식재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우보증서나 영농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기관의 평가와 관할구청 조사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쟁점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상황도 주거나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농지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 경우의 지방세 과세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지상태로 취득한 후 그대로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