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007 선고일 2010.03.19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 되었다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 개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4.24~2008.6.13. 기간 동안 주식회사 블○○(이하 “ 블○○”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장태○, 장홍○(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8.2.5. 이○○로부터 블○○의 주식 합계 338,230주(청구인 장태○ 288,230주, 청구인 장홍○ 5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 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6.2. 청구인 장태○에게 2008.2.5. 증여분 증여세 396,818,950원을, 청구인 장홍○에게 2008.2.5. 증여분 증여세 39.528.00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로 판단한 2008.2.5. 당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2007년 ~ 2008년 기간 동안 작성된 주주명부에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 개서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 또한 명의개서 대리인의 비공식적인 내부 전산자료에 불과하여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법제174조의 8 제2항에 의하면,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블○○의 2008.6.20.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탁사 명의개서내역 등을 보면, 쟁점주식은 2008.2.5. 이○○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가 2008.2.13. 단순 명의 위탁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2008.6.20. 주주명부상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① 제17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원에 예탁된 주주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블○○이 2008년 3월경에 작성한 2007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블○○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위탁사 명의개서 내역 및 블○○의 주주명부(기준일 2008.6.20.)를 보면, 쟁점주식은 2008.2.5. 이○○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 되었다가 2008.2.13. 단순명의 위탁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 된 후 2008.6.20. 블○○의 주주명부상 증권예탁결제원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증권거래법제174조의 8의 규정에 의하면,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1항의 “등기 등을 한 날”은 위 증권거래법제17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들은 블○○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 개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주식은 이○○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 되었다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 주주명부상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 개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