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 되었다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 개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됨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 되었다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 개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① 제17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원에 예탁된 주주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블○○이 2008년 3월경에 작성한 2007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블○○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은행이 작성한 위탁사 명의개서 내역 및 블○○의 주주명부(기준일 2008.6.20.)를 보면, 쟁점주식은 2008.2.5. 이○○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 되었다가 2008.2.13. 단순명의 위탁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 된 후 2008.6.20. 블○○의 주주명부상 증권예탁결제원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증권거래법제174조의 8의 규정에 의하면,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1항의 “등기 등을 한 날”은 위 증권거래법제17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들은 블○○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 개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주식은 이○○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 되었다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 주주명부상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 개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