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99 선고일 2010.09.16

거래상대방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금지금 폭탄업체 및 자료상과 공모하여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4.1. ○○시 ○○구 ○○동 ○○번지 ○○빌딩 106호에서 개업하여 금지금 및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변경전의 법인명은 ‘○○골드’이며, 이하 “○○귀금속”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02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귀금속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자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 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9.8.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4,14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4,87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아 귀금속업체, 치과기공소 및 일반기업체 등의 고정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귀금속의 전신인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와의 거래 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받아 ○○골드가 실지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귀금속에 입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 또는 이 건 매입에 근거한 청구인의 매출거래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골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골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고발된 ○○귀금속의 전신인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와의 거래 시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당시 ○○골드 대표 문○○의 신분증 및 명함 등을 제시받아 ○○골드가 실지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귀금속(○○골드)은 2006.1.1.부터 직권 폐업된 2008.9.30.까지의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속칭 ‘금지금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매입분 전부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소매상들이 관련 제세를 포탈하도록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완전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특히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거래를 위장하는 등 고금 및 밀수금의 변칙적인 양성화를 위하여 매입매출처 모두가 사전공모 또는 묵인 하에 조직적인 조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당시 ○○골드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공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분과 매입분 중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매입분은 모두 실거래로 인정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공급가액 기준) (단위: 원, %) 과세기간 매입 매출 부가율 기준경비율 2005년 제2기 7,941,298,951 7,977,011,974 0.45 1.9 2006년 제1기 신고 7,194,137,070 7,201,002,141 1.10 1.9 경정 7,160,110,870 7,201,002,141 0.57 2006년 제2기 7,069,030,329 7,084,124,622 0.21 (나) 처분청의 ○○귀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8.11.)에 의하면, ○○귀금속은 금지금 변칙거래의 도관업체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실제로는 금지금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골드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등 매입처 및 주식회사 ○○ 등 매출처와 공모하여 서류상으로 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였고, 금지금 매입매출거래가 거래 당일 1시간내에 이루어졌으며,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 확보 차원에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거래 당일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즉시 매입처에 이체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전혀 필요가 없었고, 단지 물품매도확약서 등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1돈당 50~1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매입매출 전부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가 청구인이 실지 거래당사자이었다고 주장하는 ○○골드의 대표 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전말서(2008.11.11.)에 의하면, 문○○는 귀금속 세공공장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골드의 대표이었던 김○○의 소개로 출자 없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직원은 여직원 1명이 있었고, 주주에 대한 기억은 없으며, 2006년 제1기 매입처 중 주식회사 ○○골드는 김사장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직접 금지금을 가져다 주었으며, 모든 매출에 대하여는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받고 즉시 현금인출하였고, ○○골드 대표는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거래당시 공시된 금시세는 확인하지만 실거래가와 공시된 금시세가 틀릴 때가 많고, 폭탄업체를 알지 못하며 마진이 없어서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문○○로부터 ○○골드를 인수하여 ○○귀금속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의 전말서(2008.10. 13.)에 의하면, 강○○는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거래를 해오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조사관서가 설명한 거래처들이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귀금속의 전신인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통장 사본 및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은행 408801-01-000000)의 통장사본에는 2006.2.17. ○○골드의 ○○은행 계좌(313-01-000000)에 37,429,926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는 37,429,326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물품매도확약서(2006.2.17.)에는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공급자인 ○○골드의 명판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물품매도확약서 내역 품목 수량(kg) 금액(원) 결제조건 입금계좌 기타 지금 2 37,429,326 현금거래

○○은행 313-01-000000 분쟁발생시 관할법원

3. 청구법인의 매입장에는 2006.2.17. ○○골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지금이(2000g × 17,013.33원) 매입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골드 대표 문○○의 사실확인서(2009. 10.29.)에 의하면, 문○○는 “2006.2.17. 청구법인에 지금 2kg을 직접 운반하여 전달하였으며, 법원에서 증인 요청시 출두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귀금속 이전단계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폭탄업체 이후의 거래처는 형식적인 도관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금지금의 공급자는 폭탄업체로 볼 수 있는 점, 폭탄업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그리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드와의 거래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골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005. 12.29.), ○○골드의 등기부등본(2006.2.14. 발행), 인감증명서(2006.2.14.), 이 건 거래당시 ○○골드 대표이사 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명함, ○○골드의 법인계좌 통장 사본 등을 실지 거래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지금 폭탄업체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귀금속과 공모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 참조), ○○귀금속은 단순한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라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금지금 폭탄업체 및 자료상과 공모하여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