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3998 선고일 2009.12.31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그 다른 급여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만약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전 312㎡ 중 15분의 2와 같은 리 315-2 답 1,937 중 30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1999.5.20. 및 1999.7.12.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6.1.2.(등기원인일 2005.12.29.)동생인 천○○○에게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6.1.2.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0,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납한 동생 천○○○에게 쟁점부동산을 채무대신 2002년 1월경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2.29.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주는 대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2006.1.2. 접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05.12.29. 또는 2002년 1월경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동생인 천○○○가 납부하였다면 청구인이 상속세 전체 납부액 중 청구인 지분만큼을 천○○○에게 채무를 진 것으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2005.12.29.을 양도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2004.2.26. 지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8조 (2002.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2001.2.19. 대통령령 제18705호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모(천○○○, 이○○○)로부터 1999.5.20. 및 1999.7.12.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6.1.2.(등기원인일 2005.12.29.) 동생인 천○○○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6.1.2.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0,93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2년 1월경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납한 천○○○에게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대납에 따른 채무대신 명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주는대로 2005.12.29.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2006.1.2. 접수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05.12.29. 또는 2002년 1월경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이 되어야 한다며 아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성북세무서장의 독촉장, 상속세 완납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 전 1,030㎡중 15분의 2를 1994.8.6. 부친인 천○○○으로부터, 같은 리 315-2 답 1,937㎡중 30분의 1을 1999.7.12. 모친인 이○○○으로부터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등기원인일 2005.12.29.)에 동생인 천○○○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2.30. ○○○시장 검인, 법무사 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천○○○에게 2005.12.30. 매매대금 1억 4,000만원을 지급받고 이를 명도하기로 2005.12.29.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05.12.30.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독촉장(1999.7.12. ○○○세무서장) 및 납세사실증명원(2009.11.6. ○○○세무서장)을 보면, ○○○세무서장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천○○○에게 1999.5. 수시분 상속세 체납액 7억 7,704만원을 1999.7.22. 납부하라고 독촉한 데 대하여 천○○○는 1999.7.31.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년 1월경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02년 1월경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3) 구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2002.12.18.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시 내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천○○○가 청구인 대신 부담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천○○○에게 명도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에 대한 채무의 소멸대가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대물변제로서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그 급여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만약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1602,1993.5.11. 국심 2006서3201, 2007.3.26. 같은뜻임). 따라서 천○○○가 청구인의 상속세를 대납하여 쟁점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합의했다는 날인 2002년 1월경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라는 입증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인 2006.1.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