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으로 신고한 우리은행의 청구인 이0규 예금 212,914,350원과 이0화 예금 212,914,350원은 결혼하지 아니한 이들의 몫이라고 처인 심00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경황 중에 예금의 원천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건의 보험료는 1998.7.8. 일시에 증여받아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하게 불입하였음에도 증여시기를 2005.7.15. 보험만기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었고(1998.7.8. 보험료로 불입한 106,500천원 및 117,150천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어도 보험만기일인 2005.7.15. 증여시기로 보아 만기해지액 172,455천원 및 189,697천원을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임), 상속인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하여 보험금을 일시에 가입하였는바, 이는 예금자산과 동일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2006광3459, 2007.9.5. 같은 뜻)
(3) 1998.12.31. 이전의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1998.12.28.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합산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04.12.31. 이후에는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1998.7.8. 증여된 청구인 이0규 예금 212,914천원 및 이0화 예금 212,914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가 2002.12.18.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 외에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가액을 본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은 타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이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이던 모두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으로써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0규 및 이0화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불입한 이 건 증여일은 보험사고일(보험만기일 2005.7.15. 국심 95그1571, 1995.12.15.)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72,455천원과 189,697천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2호)
① [시행일]이 법은 1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제3호 ․ 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제3호 ․ 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 이00이 2007.6.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2007.12.11. 상속재산가액을 2,884,747천원, 사전증여재산 186,685천원으로 하고, 채무 등 209,507천원을 공제금액으로 한 2,675,24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6.22.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425,828천원(만기보험금수령액 362,152천원, 예금이자 63,676천원)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므로 동 금액을 합산기간 경과를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보험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이0규와 이0화가 1998.7.8. 이 건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에 증여받아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하게 불입하였음에도 증여시기를 보험만기일인 2005.7.15.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들 상속인들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하여 보험금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바, 이는 예금자산과 동일하므로 이를 불입당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상속재산평가조서에는 수령된 보험금액만 반영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63,675천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보험금과 관련한 보험불입 및 수령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단위: 원) 보험사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불입금액 수령일자 수령액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삼성생명 1998.7.8. 이0규 이0규 10,650,000 2005.7.15. 17,245,526 소 계 106,500,000 172,455,260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삼성생명 1998.7.8. 이0화 이0화 10,650,000 2005.7.15. 17,245,243 소 계 117,150,000 189,697,673 합 계 223,650,000 362,152,933 이자(청구주장) 63,675,767 합계(이자포함) 425,828,700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슈퍼재테크보험(거치형)증서 중 1개 증서(증서번호41473389)에는 계약자,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 이0규로, 보험료는 일시납 10,650,000원으로, 보험기간은 5년(계약일자 1998.7.8.) 만기일자 2003.7.8., 청구인들은 보험계약을 2년 연장하였다고 함)으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0규의 우리은행 계좌(1002-813-)에는 2005.7.15. ‘삼성생명만기’로 172,465,26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0화의 우리은행 계좌(134-293454--*)에는 200.7.15. ‘삼성생명만기’로 189,697,673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피상속인이 1998.7.8.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 이0규(106,500천원, 삼성생명 보험증권 11개 41473-3) 및 이0화(117,150천원, 삼성생명 보험증권 11개 414733-33)명의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고 이0규와 심00이 2009.4.23. 확인한 내용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보험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보험금수취인이 이0규와 이0화인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이0규와 이0화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이건 보험만기일인 2005.7.15.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2005.7.15.)에 쟁점보험금을 이0규와 이0화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