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1.1.~2004.9.16.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0,442,465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통보받고, 수입금액을 168,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한 111,720,000원으로 하여, 2009.4.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79,380원(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입금액 감액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6,832,27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납세고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재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와 청구인의○○○는 2009.11.4. 관련 사건(조심 2009중1685)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인의 ○○○는 2002.12.2.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교환방식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 및 교환차액 1억2,500만원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위 ○○○매수시 미지급한 잔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에게 투자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는 ○○○지점에서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에게 이를 대여하여 준 뒤, 위 대출채무 및 이자 등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하되, 예식장의 임대권만은 ○○○가 갖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었다. (다) ○○○는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다시금 ○○○에게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1,400만원에 2년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대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인 까닭에 불가피한 일이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실제 임대사업자는○○○가 분명하다. (라) ○○○는 공동 담보로 제공하였던 토지(주차장 용지)의 임의 양도 등의 문제로 계속 분쟁중(소송)에 있는 상태로,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로 1억원 이상을 부담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여 오다가, 2004.9.10. ○○○에게 12억원(대출금 10억원 승계 포함)에 급매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4억3,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말았는데, ○○○는 임대료 3억2,900만원을 지금까지도 미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과금까지도 미납하여 청구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이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02.9.13.자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는 ○○○등을 제공하고 ○○○으로부터 ○○○을 교환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02.11.30.자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등을 제공하고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교환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2002.12.4.자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와 ○○○가 각자 소유의 ○○○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약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에게 쟁점부동산을 2년간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2002.12.1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가 아니라 청구인과 ○○○간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 14,000,000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한편, 2002.12.15.자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 임대권을 ○○○에게 2002.12.15.부터 3년간 양도하되, 농협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 2종류가 제출되었는데, 2004.8.14.자 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이 ○○○로, 2004.9.10.자 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이 ○○○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지법 2009.7.30. 선고 ○○○판결에 의하면, ○○○ 및 ○○○를 상대로 2009.2.10. 임대료 등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재판부는 ○○○가 2005.3.5. ○○○에게 ‘체납임대료, 공과금 정산서’ 및 ‘건물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관련 서류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임대사업자가 ○○○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 명의의 ○○○에서 매월 500만원 상당이 ○○○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보험증권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를 수신인(임차인)으로 한 2004.10.16.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와 2004.12.28.자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 등의 발신인(임대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나타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및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실제 임대사업자는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국심 2007서307, 2007.7.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이 실제는 ○○○의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양도담보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권리양도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10억원의 이자 역시 ○○○가 아니라 ○○○명의의 통장에서 ○○○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권을 분리하여 임대권만을 아무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 과태료 영수증, 임차인에 대한 내용증명 등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도 청구인인 점, ○○○에게 현재 4건 합계 44,230,790원의 체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