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건물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90 선고일 2010.11.05

쟁점건물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15.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006년 귀속분 4,931,540원 및 2007년 귀속분 7,532,7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47.16㎡ 중 3층 82.5㎡를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7.16㎡ 중 3층 8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택분으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2006년 귀속분 4,931,540원 및 2007년 귀속분 7,532,71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7.22.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임대되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08.3.18.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2006년 ~ 2007년 귀속분 재산세에 변동내역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9.9.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2008.3.18. 용도변경이 있기 전부터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하면, 재산세를 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먼저 의견조회를 하고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변경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법으로 먼저 용도를 변경한 후 나중에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정을 받지 아니한 이상,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 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 용도변경허가서(2008.3.18.)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2008.3.18.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 재산세에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등에게 임대보증금 5,000천원, 월세 400천원에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미루다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됨에 따라 2008.3.18.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선행세목인 재산세 과세자료에 경정이 없는 이상,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만을 경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