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89 선고일 2010.05.25

청구법인은 샘플로 성능을 확인하고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받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하고 대금은 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으며, 이후 노트북 대금을 ○○○에 입금하였으나 ○○○의 대표이사 정○○○와의 종전의 거래에서도 모두 노트북 매매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받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644,56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24,3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 외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3,299,983,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8.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644,56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외 2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물품을 ○○○ 외 3개 업체에게 매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이익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외에 납품할 노트북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3.5.15. 660,660,000원을 ○○○에 선입금하였으나, ○○○가 노트북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 대표이사 정○○○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승소하였으나 선입금액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다. 위의 660,660,000원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에서 한 진술 중에서 수수료를 주고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에서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수수료거래인지, 투자인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대금 전액이 결제된 실질내용에 따라 수수료거래나 투자가 아닌 매매거래가 타당하다. 통상 외국계 회사들은 대리점 등 관계회사를 통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여 자금사정이나 담보가 없는 회사는 거래처가 확보되었더라도 구매가 불가능하므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회사와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각자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데, 청구법인의 거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보편화된 정상거래이다.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라는 판례에서 보듯이 단계별로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관된 거래 중에 일부 자전거래가 있다고 하여 전체 거래를 자전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자료상거래가 있다고 하여 모든 거래를 자료상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설령 연관된 거래 중에 특수관계자나 연관회사(○○○와 연관된 회사이다) 간에 특수목적을 위하여 제3자인 청구법인을 정상거래로 개입시켰지만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부분적으로 자전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거래도 자전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는 판단은 부분자료상과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모두 자료상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는 판단이 위법부당하듯이 당연히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지 관련된 일련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무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모든 결제가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상당액의 이익도 남겼으며 재화가 정상 공급되지 아니한 마지막 입금액 660,66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절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정황으로 보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무관한 자료상과의 거래가 아니며,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한 거래도 아니고,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신용도를 올려 어음용지를 다수 확보한 후 부도처리하는 전문 사기단 수법의 거래도 아니며, 청구법인에게는 자전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청구법인에게 2% 이상의 수익률은 금융수익과 비교하여 나은 편으로서 순수한 수익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다. 자전거래의 특징이 동일 금액으로 매입과 매출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의 거래는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었고 매입과 매출의 시기와 결제일이 차이가 나며, 발주처나 견적서 등 정상거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충분하고, 청구법인의 고소로 2년여 징역을 한 정○○○가 앙갚음하기 위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2008.4.10. 가공거래라고 뒤늦게 진술하였으나 이미 2003.8.18. ○○○에서 청구법인과 2001년부터 약 5회에 걸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여 정상거래로 확인하였으며, 발주서, 견적서, 구매요청서를 받았고 샘플로 성능 등을 확인하였으며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 등 여러 업체가 연관되어 거래한 자전거래의 일부로서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의 대표이사 정○○○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에 자금을 대주는 투자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 역시 2003.8.18. ○○○가 노트북을 받아 다른 곳에 넘기며 청구법인에게 2.5~4%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노트북을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 외 판례를 들어 각 거래별로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 거래를 통해 획득하는 이윤뿐만 아니라 그 이윤을 얻기 위한 영업의 위험성이 함께 이전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는 별도로 확정된 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앞뒤의 거래자와 통상적인 상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는 통상적인 거래의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2002.7.29. ○○○로부터 ○○○를 1,270,860,000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2002.7.30. ○○○에 1,303,896,000원에 매출하고 2002.9.25. 대금을 받아 33,036,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2002.12.10. ○○○로부터 950,000,000원의 노트북을 매입하고 2002.10.11.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노트북 563,750,000원을 2002.11.8. 주식회사 ○○○에 567,337,500원에 매출하고 2003.3.25. 대금을 받아 13,837,5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2003.3.31. ○○○에 대금을 선결제하고 2003.4.1. 노트북 450,000,000원을 매입하여, 이를 2003.4.2. 주식회사○○○에 459,000,000원에 매출하고 2003.4.30. 대금을 받아 9,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사항은 <표2>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2002.2기 02.7.29 1,270,860

○○○ 02.7.30. 1,303,896

○○○ 02.10.10. 950,000

○○○ 02.10.23. 406,000

○○○ 02.11.8. 563,750

○○○ 02.12.27. 553,500

○○○ 02.12.27. 567,337

○○○ 소계 2,774,360 소계 2,840,983 2003.1기 03.4.1. 450,000

○○○ 03.4.1 459,000

○○○ 합계 3,224,360 합계 3,229,983 <표2> 사업자등록사항 법인명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폐업사유

○○○

○○동 159-1 컴퓨터 1988.2.1. 2002.12.31. 법인해산(합병)

○○○

○○동 17-8 소프트웨어등 1996.9.2. 2003.12.31. 직권폐업

○○○

○○동 99-15 컴퓨터 1995.1.4. 2004.12.30. 직권폐업

○○○

○○동 824-11 컴퓨터 1999.3.1. 2005.12.15. 직권폐업

○○○

○○동 315-1 프로그램개발 등 1996.4.1. 계속사업

○○○

○○동 45-5 컴퓨터 2001.10.17. 2004.4.21. 직권폐업 ⑵ ○○○세무서장은 2007.6.12. ~ 2007.10.23. ○○○를 조사하여, 2008.4.16. 법인 및 대표이사 정○○○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는 2000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총매출액 76,929,000,000원 중 28,467,000,000원을 가공매출(37%)하였고, 총매입액 75,503,000,000원 중 25,442,000,000원을 가공매입(33.7%)하였다. ㈏ ○○○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그 자금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 대금으로 자전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불하였으며, 자전거래에 참여한 업체들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순차적으로 다음 업체에 지불하고 최종 업체가 ○○○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다. ㈐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첨부된 내역 중 ○○○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2002년 제2기의 3자간 거래는 ○○○가 청구법인에게 구매요청을 하고, 청구법인이 ○○○에 발주신청을 하여 2002.7.30. ○○○에 납품하였으나, 같은 날짜에 동 품목이 다시 ○○○로 납품되는 자전거래가 일어났으며, ○○○의 경우 손실을 보고 판매하는 형태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2002년 제2기의 다자간 거래는 ○○○을 세금계산서상 같은 수량이 회전하는 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 대표이사 정○○○가 진술하였다.

3. 2002년 제2기의 다자간 거래는, 주식회사 ○○○은 ○○○에서 노트북 판매와 A/S만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는 ○○○의 총판으로 노트북을 공급받았으며, ○○○의 노트북 구매자금 확보 및 타 업체 외형부풀리기 목적의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 대표이사 정○○○가 시인하였다.

4. 2003년 제1기의 다자간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음을 ○○○ 대표이사 정○○○가 진술하였다. ⑶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의 대표이사 이○○○는 재직기간 중 자신과 2명의 직원이 영업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등은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중 ○○○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244,36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외 4개 업체에 공급가액 3,299,983,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게 하였으나, 조세법처벌법 제17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어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전제로 거래하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에 납품할 노트북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3.5.15. 660,660,000원을 ○○○의 대표 정○○○에게 선입금하였으나 정○○○가 이를 횡령하자 정○○○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정○○○는 징역 2년, ○○○는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에 나타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정○○○는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 채무 변제, 회사경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3.5.14. ○○○에게 ‘우리 회사가 컴팩 노트북 6억원 상당을 싸게 구입하여 ○○○ 등에게 팔면 이익이 남는데 돈을 투자하면 2003.6.15.까지 투자금 및 이에 대한 5%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정○○○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5.15. 피고인 명의의 ○○○ 통장으로 660,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정○○○에게 컴팩 노트북을 구입, 판매하여 이익금을 남겨 같은 해 6.15.까지 월 5%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660,660,000원을 투자받았다’, ‘투자받은 돈은 노트북 물건 값으로 거래처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투자받은 돈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노트북을 구매한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업이 노트북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 또는 담보가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가 노트북을 사 ○○○에 납품한다고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운영자금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노트북 판다고 하여 준 것이고, 안 팔리면 저희가 다른 곳에 팔 수도 있고 해서 준 것이다’, ‘세무상으로도 실거래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정○○○와의 종전 4회의 거래에서도 모두 피해자와 노트북 매매거래를 하는 형식을 취하여 투자금을 받았던 사실, 이○○○로부터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견적서, 발주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기재된 노트북 구입가격 660,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투자금으로 결정된 사실, 이○○○는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담보, 보증과 같은 채권회수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정○○○는 당초부터 투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새로 노트북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의 말을 믿고, 적어도 피고인 정○○○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발주서, 구매요청서, 거래처별 계정원장, 거래통장○○○를 제출하였고, 거래처와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은 <표3>과 같으며, 매입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기간은 1월 ~ 3월로 나타난다. <표3> 거래처 입금 및 출금내역 (단위: 원) 출금액(매입) 입금액(매출) 일자 금액 지급처 (매입처) 일자 금액 지급처 (매입처) 2002.7.29. 500,000,000

○○○ 2002.9.25. 1,000,000,000

○○○ 2002.7.29. 247,946,000

○○○ 2002.9.25. 434,285,600

○○○ 2002.7.29. 650,000,000

○○○ 소계 1,397,946,000 1,434,285,600 2002.10.11. 500,000,000

○○○ 2002.12.14. 100,000,000

○○○ 2002.10.11. 115,000,000

○○○ 2002.12.14. 100,000,000

○○○ 2002.10.11. 430,000,000

○○○ 2002.12.15. 420,125,000

○○○ 2002.12.16. 446,600,000

○○○ 소계 1,045,000,000 1,066,725,000 2002.12.23. 450,000,000

○○○ 2003.3.25. 624,071,250

○○○ 2002.12.23. 158,850,000

○○○ 소계 608,850,000 624,071,250 2003.3.31. 495,000,000

○○○ 2003.4.30. 504,900,000

○○○ 총계 3,546,796,000 총계 3,629,981,850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샘플로 성능을 확인하고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받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하고 대금은 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여 각 거래마다 이익이 창출되었으며, 이후 노트북 대금 660,660,000원을 ○○○에 입금하였으나 ○○○의 대표이사 정○○○와의 종전의 거래에서도 모두 노트북 매매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새로 노트북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