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74 선고일 2010.12.0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 비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9.8.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50,3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25,0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7,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내국법인인 ○○ 유한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 2004년~200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급여액의 30% 비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7% 단일세율로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2007.8.10.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7.12.11. 처분청은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 84,173,310원을 환급하였다.
  • 다. 2009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과세연도 마다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기간 후에는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불가하다는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31,950,330원, 2005년 귀속 22,425,060원, 2006년 귀속 29,797,920원 합계 84,173,310원을 재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12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30% 비과세) 및 제2항(단일세율 17%)의 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과세방법을 선택(저소득자의 경우 30%의 비과세가 유리하고 고소득자의 경우 17%단일세율이 유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청구)의 규정은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 12월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초 30% 비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을 17%의 단일세율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과세연도마다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선택한 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과거 과세연도에 선택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실체적인 요건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단일세율 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여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신청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 협력의무가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납세자가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하는 때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 비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 유한회사는 2004년~2006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동 기간에 대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서를 처분청에 수정신고 하였다. (나) 2007.8.10.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30% 비과세적용 신청을 취소하고, 17% 단일세율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7.12.1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84,173,310원을 환급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당초 (30%비과세) 경정 (17%단일세율) 당초 (30%비과세) 경정 (17%단일세율) 당초 (30%비과세) 경정 (17%단일세율) 과세표준금액 371,389,932 526,764,928 327,919,765 471,452,035 408,239,195 593,445,844 산출세액 12,500,380 89,550,038 102,571,910 80,146,840 130,683,718 100,885,793 환급금액 31,950,350 22,425,070 29,797,910 (다) 2009.8.5.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과세연도마다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 과세연도에 선택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불가하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재경정·결정하여 위 환급세액을 추징하였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은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납세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 중 하나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 2010.4.8.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