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3971 선고일 2009-12-28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 발송’과 같이 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09서186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현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2.23.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은 2,150백만원, 과세표준은 318,970,670원, 납부할 세액은 48,414,720원으로 하여 2008.8.2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재산인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다가구주택(489.46㎡, 지하1층, 지상3층 9가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평가액 2,150백만원을 부인하고 1,04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1,11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2009.3.19.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매매될 수 있는 금액을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확인한 가액인 2,15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1,808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평가액 등도 없으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처분청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만약 처분이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처분이 표시되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일로부터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9.3.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040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만 하였을 뿐 ‘납세고지서 발송’과 같이 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국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 OO O)O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