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과 원가를 경정할 수 없음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과 원가를 경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0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영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울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로 2006년 및 2007년 중 ○○도 ○○구 ○○택지개발지구 D-1블럭 소재 쟁점아파트(총 134세대) 및 ○○도 ○○시 원동 841 ○○ 쟁점상가건물(총 113호)을 신축․분양하면서 작업진행률을 적용해서 분양수입금액 등을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 신고 후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이 2008.7.1.부터 2009.3.31.까지의 기간중 3회에 걸쳐 44세대(분양약정금액기준 31,906,824천원)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해제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분양률은 2006년 12월말 현재 100%에서 2007년 12월말 92.83%, 2008년 9월말 84.93%, 2008년 11월말 84.02%, 2009년 3월말 78.09%로 감소되었고, 쟁점상가는 2007년 12월말 현재 30.50%에서 2008년 11월말 16.50%, 2009년 3월말 13.65%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2007.2.28. 이후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사유발생분부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2007.2.28. 이후 쟁점아파트와 쟁점상가 분양계약해제분 총 17세대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았으며, 법인세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 2008.10.30.과 2008.12.26. 2차에 걸쳐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당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8.11.27. 법인세 1,238,956,720원(2006사업연도분 484,107,210원 및 2007사업연도분 754,849,510원)을 환급결정받은 바 있고, 사업장을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이후 2009.3.31. 분양계약해제분(2006사업연도 분양계약분 10,993,586천원, 2007사업연도 분양계약분 10,947,970천원)이 추가발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9.5.8. 처분청에 법인세 575,176,290원(2006사업연도분 192,940,330원, 2007사업연도분 382,235,96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청구현황> 〇〇〇
(2) 처분청은 2009.6.11.~2009.6.17.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쟁점아파트 및 쟁점상가 수분양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2009.3.31. 청구법인이 분양계약합의해제 및 해약통지․해약통보하여 2009.3.31.자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321,269,580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였으나, 법인세의 경우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하여 2009.5.8.자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또한 2008.10.30.자 및 2008.11.26.자 경정청구에 의한 ○○세무서장의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6년도에 계약하였다가 2007.11.26., 2007.12.31. 계약해제된 채○○ 등 쟁점아파트 10세대분에 대하여 2007년도 수입금액 및 분양원가에서 차감하여 결산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금액결정에 사용되는 회계추정을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분양자 일부의 계약해제는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중대한 전기오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계속기업에서 수많은 거래를 개별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저하,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청구법인은 2006년도에 계약하였다가 2007.11.26., 2007.12.31. 계약해제된 채○○ 등 쟁점아파트 10세대의 계약해제분에 대하여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07년도의 수입금액 및 분양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였음에도 경정청구시에는 자신의 기업회계관행과 상반된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192,940,330원, 2007사업연도분 382,235,96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484,107,210원 및 2007사업연도분 754,849,5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