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61 선고일 2009.12.11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검찰청이 거래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우너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03.01.부터 현재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40,03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세무서장은 2008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통상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06.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71,1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초기 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영업하면서 싼 물건(자동차 부품)이 나오면 현장에서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추후에 교부받다 보니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서 ․ 입금표 및 ○○지방검찰청의 ○○통상에 대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통상을 조사한 결과, ○○통상은 2004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737,083,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614,534,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06.01.18.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400만원을 ○○통상이나 ○○통상의 대표이사 정○○이 아닌 ○○테크노 정○○ 계좌에 입금하는 등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며, 수사기관이 ○○통상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아니하였을 뿐, ○○통상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통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이 2008년 12월 ○○통상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통상 대표자 정○○과 실제사업자 편○○는 2004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공급가액 5,462,77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68.4%인 공급가액 3,737,08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동 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4,487,850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80.5%인 공급가액 3,614,534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이며, 2005년 제2기에 발행된 공급가액 1,331,16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5.6%인 1,006,792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한 공급가액 1,280,634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93.8%인 1,201,35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3매, 입금표 5매, 금융증빙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 입금표 등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일 자 금 액 세 액 합 계 일 자 금 액 지급내용 ‘05.10.30. 15,800,000 1,580,000 17,380,000 ‘05.10.03. 8,675,000 현금 ‘05.11.30. 15,300,000 1,530,000 16,830,000 ‘05.10.17. 7,125,000 〃 ‘05.12.30. 8,930,000 893,000 9,823,000 ‘05.11.01. 9,080,000 〃 ‘05.11.14. 6,220,000 〃 ‘05.12.01. 8,934,500 〃 40,030,000 4,003,000 44,033,000 44,034,500 4,000,000원은 ‘06.01.18.이체 총 대금 44,033,000원 중 40,034,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2006.01.18. 정○○ 계좌에 이체하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등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의 일부(4,000,000원)를 입금받은 ○○테크노 정○○은 ○○통상의 실제사업자인 편○○의 남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이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통상의 거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과, ○○지방검찰청이 2009.10.13. ○○통상과 대표이사 정○○, 자료상 실행위자인 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의 종합하면, ○○통상은 쟁점세금산서를 발행한 2005년 제2기에 발행한 공급가액 1,331,16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5.6%인 1,006,792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한 공급가액 1,280,634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93.8%인 1,201,35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 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대금의 일부 금융증빙 (4,000,000 원) 도 입금받은 자가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된 자이어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검찰청이 주식회사 ○○통상과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