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검찰청이 거래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우너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검찰청이 거래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우너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이 ○○통상을 조사한 결과, ○○통상은 2004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737,083,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614,534,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06.01.18.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400만원을 ○○통상이나 ○○통상의 대표이사 정○○이 아닌 ○○테크노 정○○ 계좌에 입금하는 등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며, 수사기관이 ○○통상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아니하였을 뿐, ○○통상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이 2008년 12월 ○○통상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통상 대표자 정○○과 실제사업자 편○○는 2004년 제1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공급가액 5,462,77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68.4%인 공급가액 3,737,08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동 기간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4,487,850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80.5%인 공급가액 3,614,534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이며, 2005년 제2기에 발행된 공급가액 1,331,16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5.6%인 1,006,792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한 공급가액 1,280,634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93.8%인 1,201,35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3매, 입금표 5매, 금융증빙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 입금표 등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일 자 금 액 세 액 합 계 일 자 금 액 지급내용 ‘05.10.30. 15,800,000 1,580,000 17,380,000 ‘05.10.03. 8,675,000 현금 ‘05.11.30. 15,300,000 1,530,000 16,830,000 ‘05.10.17. 7,125,000 〃 ‘05.12.30. 8,930,000 893,000 9,823,000 ‘05.11.01. 9,080,000 〃 ‘05.11.14. 6,220,000 〃 ‘05.12.01. 8,934,500 〃 40,030,000 4,003,000 44,033,000 44,034,500 4,000,000원은 ‘06.01.18.이체 총 대금 44,033,000원 중 40,034,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2006.01.18. 정○○ 계좌에 이체하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등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의 일부(4,000,000원)를 입금받은 ○○테크노 정○○은 ○○통상의 실제사업자인 편○○의 남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이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통상의 거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과, ○○지방검찰청이 2009.10.13. ○○통상과 대표이사 정○○, 자료상 실행위자인 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의 종합하면, ○○통상은 쟁점세금산서를 발행한 2005년 제2기에 발행한 공급가액 1,331,16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5.6%인 1,006,792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한 공급가액 1,280,634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93.8%인 1,201,35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 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대금의 일부 금융증빙 (4,000,000 원) 도 입금받은 자가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된 자이어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검찰청이 주식회사 ○○통상과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입원장, 매출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