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55 선고일 2010.02.03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거래내역서에는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있고 동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12.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대표이사 허○○○,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7년 12월 ○○○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9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처 소개로 ○○○의 대표이사를 알게 되어 후불조건으로 물품을 매장에 입고하여 거래하다가 아이템이 협소하여 거래중단하였는바, 2005년 10월~2005년 12월 사이에 ○○○로부터 25,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지인에게 빌린 5,000,000원과 통장인출액 20,30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1.21. 부가가치세 2,300,000원에 대한 송금내역 외에 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가 없어 ○○○에 현금으로 대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계산서합계표상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2007년 12월)에 의하면, ○○○는 2005.5.7. 개업하여 현재 계속 사업중이고, 매출·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결과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21,817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신고 매출 1,487,254천원) 및 1,089,405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신고 매입 1,153,241천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별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6.1.21. 부가가치세 2,300,000원 송금 외에 금융증빙 확인이 불가하여 가공거래혐의자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을 보면, 2005년 제2기에 본인 신고 매출 222,494천원이고, 거래처 신고 매출 245,494천원으로 23,000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8.1.7.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2008.4.2.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에 ○○○의 입출거래내역서(2008.4.24.)를 제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0,000원과 통장에서 20,300,000원을 출금하여 직접 ○○○ 대표이사에게 물품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 물품 주문한 주문내역서 3매(2005년 10월~12월), 노트에 수기로 작성한 지출 내역서 3매(2005년 10월~2006년 1월), 2005년 10월 ○○○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에 전화로 의류발주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의 확인서(2010년 1월) 및 ○○○ 대표이사 허○○○이 25,300,000원을 의류대금조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2006.1.27.)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입출거래내역서에는 2006.1.27. 현금 20,3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이어서 동 금액이 ○○○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2006.1.2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2,300,000원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