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였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5.1.1.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였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5.1.1.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p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2005.1.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부칙)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2005.2.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1999.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전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5.5.31. 고시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1,740원)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은 2006.3.27.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1.15. 양도하고,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2005.5.31. 고시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1,740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06.5.31. 고시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2,030원)를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수용 ․ 공매 ․ 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위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5.5.31. 고시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1,740원, 2006.5.31. 고시된 2006.1.1. 개별공시지가는 ㎡당 2,030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위 관련 규정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005.5.31. 고시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1,740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