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기는 어려움
장기미사용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청구 쟁점농어촌주택은 아파트 양도당시 폐가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47,616,440원)는 7,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규정된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주청구 쟁점농어촌주택은 현AA(여,44세)가 2002. 2. 19. 전입신고후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경기도 〇〇군에서 작성한 『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7 ~ 2008년도 주태가격이 각각 92,300,000원과 89,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09. 4. 23.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폐가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84,453,184원)는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농어촌주택이 폐가였는지 여부
②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1)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경위 빛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8.30. 경기도 〇〇군 청산면 BB리 375-1 전 3,985㎡와 함께 쟁점농어촌주택과 부수토지를 법원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지적도등본을 보면 부수토지(BB리 375-6 대지 650㎡)는 위 전의 한쪽면을 장방형으로 분할한 형태로 되어 있다. (나) 경기도 〇〇군수가 2009. 11. 9.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농어촌주택의 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하면 가격이 2008년 92,300,000원, 2009년 89,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농어촌주택에 현AA(여 66년생)가 2002. 2. 19. 전입신고를 하여 2009.11.6.까지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농어촌주택은 폐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현AA는 전 소유자 김CC의 며느리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바, 경기도 〇〇군 전곡농업협동조합장은 2004. 10. 14. 법원경매당시(청구인이 취득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배당제외신청서에서 “현AA는 채무자(김CC)의 며느리로 조사된 바, 주민등록이 쟁점농어촌주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채권자 및 법원을 기망하여 선의의 소액임차자 등 인양 배당을 요구한 자로써 쟁점농어촌주택 경매절차에서 주태임대차보호법제8조에 기한 소액임차 보증금을 우선으로 배당받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배당에서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점의 2009. 11. 6.자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은 2009. 4. 23. 장기미사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상태이며, 전력사용량을 보면, 2008년 1월부터는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보면, 소재지는 경기도 〇〇군이어서 지역기준에 부합하고, 대지와 주택은 각각 650㎡와 85.6㎡로 면적기준에 부합하나, 주태의 부수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 6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84,453,184원은 7,000만 원을 초과하여 가액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지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다는 23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47,616,440원은 7,000만 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므로 가액기준에 부합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공부상 대지면적 650㎡가 아니라 230㎡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〇〇지사장이 2009. 10. 15. 작성한 쟁점농어촌주태 부수토지(BB리 375-6 대지 650㎡)에 대한 『지적측량결과부』를 제시하나 대지 650㎡를 230㎡와 420㎡로 구분한 어느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8. 11. 27. 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농어촌주택은 폐가이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〇〇군수가 2009. 11. 9.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농어촌주택의 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하면 가격 이 2008년 92,300,000원, 2009년 89,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점의 2009. 11. 6.자 고객종합청보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은 2009. 4. 23. 장기미사용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속토지로 사용된 2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 47,616,440원은 7,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가액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〇〇지 사장이 2009. 10. 15.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를 제시하는 바, 그 문건에는 쟁점농어촌주택의 대지 650㎡를 230㎡와 420㎡로 구분되어 있으나, 어느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의뢰자의 뜻이 반영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 건 대지는 주택부수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그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를 230㎡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쟁점농어촌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규정된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