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기업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뿐 계속사업자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주체가 변하지 않은 점. 채권소멸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손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채무자 기업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뿐 계속사업자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주체가 변하지 않은 점. 채권소멸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손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1. 00세무서장이 2009.10.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15,67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3,6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00토건주식회사(이하 “00토건”이라 한다) 대표 송00으로부터 납품제의를 받았으나, 00토건의 부도로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자 000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남00)가 발주한 분당 이매고등학교 신축공사시 하도급을 받은 00기업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1억 2,976만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단종면허를 사고파는 상관례, 송00의 구속, 00기업의 사무실 폐쇄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쟁점대손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므로 정당한 대손상각비의 계상이다.
(2) 쟁점대손금이 부인될 경우 청구인은 창업 이래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00기업의 사업폐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화면]에서 계속사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00기업의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으로 경영주체가 달라져서 채권행사가 불가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률상 권리의무주체가 변하지 않은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대손금이 부인될 경우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대손금이 부인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관련법령 등 (가)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 ․ 미수금 기타 이에 주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6.12.30. 개정)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2.2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2.19. 개정)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1999.5.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5.7. 신설)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22,342 9,571 12,771 12,771 합계 61,467 18,467 43,010 30,239 12,770 12,771 〈표3〉대손관련 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2006귀속 신 고 경 정 증 액 사업소득금액 17,991 107,753 89,762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18,457 61,467 43,010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46,752 (나) 청구인은 00토건 대표 송00으로부터 합판과 목재 납품제의를 받았으나, 00토건의 부도로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자 00기업 명의로 아래 〈표4〉와 같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1억 2,976만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일부 외상매출금(4,000만원)을 회수한 이후, 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추적의 어려움, 송00의 구속, 00기업의 상호와 임원의 변경,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및 00기업의 실질적 사주인 남00의 2003년 3월경 사망 등으로 쟁점대손금에 대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인 2006년 말까지 회수되지 않아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것이므로 적법한 대손상각이라고 주장하였다. 〈표4〉00기업에게 바랳ㅇ한 세금계산서 및 외상매출금 회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거래품목 외상매출금회수 날짜 금액 2000.8.18. 7,249 725 7,974 합판 2001.4.30. 30,000 2000.8.30. 2,099 203 2,242 목재 2001,6.23. 10,000 2000.9.22. 20,407 2,041 22,448 합판 합계 (b)40,000 2000.9.27. 21,447 2,145 23,592 〃 2000.9.29. 12,518 1,252 13,770 〃 2000.10.16. 48,831 4,884 53,715 〃 2000.10.23. 5,200 520 5,720 〃 2000.11.2. 275 27 302 〃 합계 11,766 11,797 (a)129,763 (a-b) 89,763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채무자 00기업은 <표1>과 같이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뿐 계속사업자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주체가 변하지 않은 점. 채권소멸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대손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 대손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겅정 •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1994. 12. 22. 신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 8. 31.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①의 대손금이 부인될 경우 창업 이래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2007년 귀속분은 이월결손금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8년 귀속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602,038원을 신청하여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2007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경우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6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거나 그 후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감면을 재계산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