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6월 이전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48 선고일 2010.02.23

상속개시일 6월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매매사례주식 매수자가 평소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7. 사망한 송○○(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2008.6.17.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2007.5.30. 권○○에게 서울○○ 주식회사(이하 “서울○○”라 한다) 주식 5,000주(이하 “매매사례주식”이라한다)를 500,000,000원에 매도한 거래가액(1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서울○○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5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6.3.6. 처분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9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대금 (9,950,000,000원) 중 사용처 미 소명금액 3,627,571,040원에서 기준금액 2억원을 차감한 3,427,571,040원, 위 매매사례주식의 거래대금(5억원) 중 사용처 미 소명금액 450,970,000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350,97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1,138,982,361원, 납부할 세액을 4,268,632,060원으로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3,421,400,000원(1주당: 136,856원)으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주식의 거래대금이 모두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2년이내 예금 인출금액 중 용도불명 금액에서 2억원만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을 12,425,360,554원으로 산정하여 2009.7.20. 청구인에게 2007.12.17. 상속분 상속세 5,007,116,780원(추가고지: 738,42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6월 이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매매사례주식의 거래일인 2007.5.30.부터 상속개시일인 2007.12.17.사이에 서울○○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등 가격변동이 있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004.1.1~2006.12.31.경영상태보다 2007,2008사업년도의 순 손익가치가 더 악화 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보다 6개월 17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에 대한 2007.5.30.자 1주당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상속개시 전 처분불명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 관련 부동산과 주식의 처분대금을 예금한 금액 중 각각 재산종류별로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하나의 예금으로 보아 예금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주식처분대금 중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만 그 용도가 소명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가 불불명한 경우에는 그 미 소명금액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처 분대금 중에서도 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미 소명금액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특히 피상속인은 2006.3.6.쟁점부동산을, 2007.5.30.매매사례주식을 처분하였던 바 그 사용시기가 다르므로 처분재산별로 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 등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부로터 6월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산정의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매매사례주식의 양수인인 권○○은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30년이상 절친한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도 매매사례주식 매각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신고하였던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속개시 전 용도불명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관련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9,950,000,000원 중 8,770,673,228원(2006.3.6: 7,648,000,000원, 2006.3.9.: 622,673,228원, 2006.9.5.: 500,000,000원)이 계좌입금 되었고,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보증금(180,000,000원)을 승 계하였던바 사용처 미 소명금액이 없고, 매매사례주식 처분금액 500,000,000원은 2007.5.30.전액 계좌입금 되었던 바,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주식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 미 소명금액은 없다 할 것이고, 계좌로 입금된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주식의 처분대금은 다른 예금 인출금 18,563,435,408원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동 인출금 중 사용처 미 소명금액 4,331,716,065원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인 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131,716,065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2007.12.17.) 6월 이전(2007.5.30.)에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주식의 매각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이를 각각 용도불명 처분재산으로 보아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7.5.30. 권○○에게 매매사례주식(서울○○ 주식 5,000주)을 1주당 100,000원씩 총 5억원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07.12.17)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이러한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25,000주)을 25억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권○○(194○년생)이 2009년 6월경에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은 피상속인의 사망 30년 전부터 피상속인, 상속인과 절친한 관계이어서 서로 믿을 수 있었고, 회사의 발전가능성과 내재가치로 보았을 때 인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이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라) 피상속인이 2006.3.6. 쟁점부동산을 9,950,000,000원에 처분하였는데, 처분대금 중 8,770,673,228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10억원이 양도소득세 납부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억8천만원은 보증금 승계부분이다.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8,563,435,408원을 인출하였는데 이 중 14,231,719,343원의 용도가 확인(재입금: 8,837,076,814원, 사용: 5,394,642,592원)된다고 보고, 미소명 금액 4,331,716,065원 (=18,563,435,408원-14,231,719,343원)에서 인출금액(18,563,435,408원)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131,716,065원(=4,331,716,065-2억원) 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제5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었더라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6월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권○○은 평소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소정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비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주식을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그 처분대금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거나 관련세금을 납부하는 등 용도가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주식의 처분대금이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소정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오히려 일단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정재산의 처분대금이라기 보다는 예금이라는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예금인출액 중 용도불명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주식의 처분대금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주식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과 매매사례주식의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각각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처분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