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골프장 입회보증금 채무에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증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골프장 입회보증금 채무에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에게 한 2006.4.20. 증여분 증여세 2,443,645,1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클럽의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입회금인 예수보증금 채무 42,065,000,000원에 대하여 현재가치 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 청구인은 2006.4.20. 쟁점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이 발행한 쟁점주식 321.003주를 정AA 외 6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골프장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언 쟁점부채 (42,065,000,000원)를 자산에서 차감할 채무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96,018원으로 평가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127,423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채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ㆍ 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수기간이 5년인 채무로 현재가치 할인평가대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의 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 쟁점 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쟁점부채에서 쟁점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차감한 채무를 자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액을 증가시켜 아래 〈표〉 와 같이 1주당 124,122원으로 평가하고 특수관 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136,535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골프장 회칙 제4조에 의하면 클럽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 의하면,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 받아 5년간 거치 하며 회원의 퇴회 요구 시와 제명 시에 원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제16조에 의하면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입회일로부터 5년간 퇴회를 요구할 수 없고 회사는 퇴회를 승인한 때에는 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골프장은 회원들로부터 쟁점부채인 입회금의 성격인 예수보증금 42,065,000,000원을 예치 받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쟁점부채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골프장의 입회금ㆍ보증금인 채무는 약정기간 만료 시에 회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약정기간 중에는 회원에게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프장회원권의 입회금ㆍ보증금 채무에는 시설물 이용의 용역 제공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채권 가액의 평가를 각 연도에 회수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를 채무의 평가에 원용하면 채무가액은 각 연도에 반환할 원리금을 할인 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골프장회원권의 입회금ㆍ보증금 채무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반환할 원금과 시설물 이용의 용역 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으로부터 받아 예치하고 있는 입회금인 쟁점부채의 현재가치할인을 함에 있어 □□이 만기에 반환할 원금만 평가하였고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재가치할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이 쟁점부채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의 적용근거로 내세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 회수기간, 회수할 금액" 등의 용어를 보더라도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지 부채로서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 ㆍ 보증금 등 예수금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 규정을 부채에도 적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국심 2(2007서5122, 2008.6. 16. 같은 뜻)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발행한 주식평가 시 쟁점골프장의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으로 수취한 예수보증금인 쟁점부채 42,065,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를 근거로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