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인이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주식의 양도인이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3.2.6. 청구인이 1주당 470,000원씩 총 211,50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448,090원)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산정한 증여의제가액 340,140,5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3.17. 청구인에게 2003.2.6. 증여분 증여세 81,2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데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주주 등 1인인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양도인 황○○○는 동 법인의 임원이므로 청구인과 황만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가.쟁점 청구인과 황○○○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이 30%를 출자한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2)청구인은 2003.2.6. 주식변동조사결과 쟁점주식 매매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황○○○로 부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 340,140,500원을 증여받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김○○○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동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항 제6호의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양도자 황○○○는 동 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황○○○를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출자에 의하여 ○○○을 지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과 황○○○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어느 한쪽으로 최대주주와 위 제1호, 제2호의 관계가 형성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관계 등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황○○○는 청구인과 친족관계인 김○○○(남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황○○○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