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혐의 매입자료에 대하여 실제 등기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지출된 점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공사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가공혐의 매입자료에 대하여 실제 등기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지출된 점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공사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00세무서장이 2009.8.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25,943,850원의 부과처분은 (주)00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1,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 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 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 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 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5.5.16. 개업하여 제조업(전기자재)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사업체로 대표자는 이00이며,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에 소재하다가 2006.7.25.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경기도 양주시 남면 소재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 사업장은 공실상태이나 등 기구 등을 제조한 흔적이 있고, 연접한 다른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문의한 바 쟁 점거래처가 실재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신00도 등기구 등 을 제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대표이사 이00, 공장장, 영업사원 및 기장 세무사에게 확인한 바, 이00은 바지사장으로 실제는 오00이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실제의 대표자로 확인되나 조 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에 대해 가공확정 ․ 가공협의 ․ 일부 가공확정으로 분류하고, 매출처들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가 매출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 일부를 매출거래처에게 재송금하기도 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교환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 하여 가공확정 ․ 가공혐의 ․ 일부 가공혐의로 분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지하철 양재역과 교대역의 승강장 천정 등기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등기구 등을 매입하였다고 소명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표 등을 제출한 바, 2007.12.14. 2차례 쟁점거래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된 78,100천원은 당일 즉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박00의 아들 박0진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보아 금융증빙 조작혐의가 있어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 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07.8.20. 작성한 ‘물품납품 및 설치계약서 [건명: 지하철 승강장 천정 등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 납품설치 기간: 납품기 간 2007.11.30., 설치기간 2007.11.30., 계약금액: 7,810만원(부가가치세 포 함)’ 및 ‘물품납입확인서(2007.11.30.자 양재역사 및 교대역사에 매입슬림형광등 기구 등을 납품)’를 제시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는 바, ‘2007.10.31. 양재역 승강장 천정조명 납 품 ․ 설치비, 공급가액 3,600만원’과 ‘2007.11.30. 교대역 승강장 천정조명 납품 ․ 설치비, 공급가액 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7.12.24.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송금한 하나은행계좌내역 및 거래명세서, 계정별 원장, 교대역 및 양재역의 공사일보 및 현장공사 사진, 쟁점 거래처의 견적서 등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지하철역 전기공사의 수주 경위 등에 관한 자료 등 을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주)00전기 간에 2007.3.5. 작성하였다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발주자: (주)00메트로컴, 원도급공사명: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전기공사, 하도급공사명: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관련 부대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 2007.3.5., 준공 2008.2.19., 계약금액 9억 4,050만원(공급가액 8억 5,500만원)]’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메트로공사는 (주)00메트로컴에게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전기공사’를 계약금액 19억 7,780만원에 발주하였고, (주)00메트로컴은 다시 (주)00전기에게 하도급하였고, (주)00전기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하철 12개역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제외한 전기공사만을 청구법인에게 재하청하였다고 소명하며 (주)00메트로컴과 (주)00전기간에 2007.2.5. 체결하였다는 ‘공사 계약서’사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의하면, 청구 법인은 2007 사업연도 중에 (주)00전기와의 공급가액 793,650,000원(2007년 제2기 427,050,000원)의 매출거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교대역 및 양재역의 전기공사 용역을 (주)00전기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구 매입비 및 설치비가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점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가 교환거래 등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교대역 및 양재역 전기공사를 직접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