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36 선고일 2010.10.28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답변하지 못하며, 주권 행사 및 배당을 받은 사실 등이 없다고 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은 1997.6.12. 설립되어 ○○○의 가맹점개설·유지관리와 파우더, 양념류 및 기타 가맹점 용품을 공급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은 2005.4.1. ○○○로부터 분사된 법인으로서 ○○○의 김포공장 및 운송차량을 일괄 임차하여 닭 유통부분을 전담하는 법인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과 ○○○에 대하여 2009.3.10.부터 2009.6.1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두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과 ○○○이나, ○○○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2007.21. ○○○의 딸 ○○○의 명의로 3,500주, ○○○ 친구의 배우자인 ○○○ 명의로 2,500주, 2006.12.31. ○○○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 명의로 3,000주(○○○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인들의 소유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주명부에 등재한 데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7.2. ○○○과 ○○○에게 2007.7.21. 증여분 증여세 1,127,429,840원과 746,409,600원을, ○○○에게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415,222,5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부과처분의 경위나 구체적 과세근거 등을 알지 못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 ○○○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과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주는 ○○○과 ○○○이나, 청구인들은 ○○○의 자녀 또는 친구의 부인이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명의개서 시점에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등이 없어 비상장주식 주당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과 ○○○의 실질적인 주주는 ○○○과 ○○○이나 ○○○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1>과 같이 2007.7.21. ○○○의 자녀인 ○○○의 명의로 3,500주, ○○○ 친구의 배우자인 ○○○ 명의로 2,500주, 2006.12.31. 인근에 거주하는 ○○○ 명의로 3,000주, ○○○ 명의로 2,500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 대표인 ○○○와 ○○○은 경찰청 특수수사과(2008-15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같이 실질적인 주주는 ○○○과 ○○○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 (다) ○○○의 주주명부상 ○○○와 ○○○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회사가 분사되었는지 모르며 도중에 주주 명의를 넘긴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 평가액이 2006년 말 기준 372,484원에서 2007년 7월 기준 630,713원임에도 모두가 투자를 하였다고 하고 원금만 받고 그냥 빠져나왔다고 할 뿐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답변을 못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였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과 ○○○를 제외한 주주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다. (라) 따라서 ○○○의 2006.12.31. 기준 ○○○ 명의로 등재된 주식 3,000주는 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 주당 평가액 372,484원을 적용한 11억1,745만원, 2007.7.21. 기준 ○○○ 명의로 등재된 주식 2,500주, ○○○ 명의로 등재된 3,500주는 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액 주당 630,713원을 적용한 가액 15억7,678만원, 22억749만원을 ○○○ 및 ○○○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로 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1997.12.31. 2006.12.31. 2007.7.21.), 주식명의신탁관련 검토조서, 경찰청 진술조서○○○에 대한 전말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부과처분의 경위나 구체적 과세근거 등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과세근거와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처분청의 답변서(부본)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여 2009.12.8.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의 대표자인 ○○○와 ○○○은 경찰조사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명의만 청구인들일 뿐 실제 소유자는 ○○○와 ○○○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자료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답변하지 못하며 주주권을 행사하였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등이 없다고 한 점에서 처분청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을 ○○○과 ○○○가 청구인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