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매입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지도받아 팩스로 거래처 귀금속 명의의 예금통장을 송부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됨
지금매입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지도받아 팩스로 거래처 귀금속 명의의 예금통장을 송부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9.8.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78,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순금문화재 재현품 등의 발주를 받아 지금(원재료)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납품을 한다. 청구인의 매출처는 ○○○ 한 곳 뿐으로 매출처의 특성상 순도가 낮거나 정상적이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할 시 클레임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우려가 있어 원재료인 지금의 품질을 엄격히 검사하고 매입한다. ○○○는 청구인의 공장(사업장)을 방문하여 무작위로 순금시료를 채취하여 함량을 검사하고 있으며, 제품납품시 검수과정에서 순도 99.99% 이상이 되지 아니하면 전량 반송하거나 또는 위약금까지 부담시킨다. 그리고, 금을 판매하는 업계에서 밀수금이나 분석금으로 거래하는 지금의 순도는 대략 99.7%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에 청렴이행각서까지 제출한 청구인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순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는 금지금을 매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청구인은 ○○○의 순금문화재 재현품 입찰에서 낙찰되어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순도 99.99% 이상의 금지금 매입처를 수소문한 결과 ○○○귀금속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후 지금의 품질이 ○○○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적합한지를 평가받기 위해 사진을 찍어 전송까지 하였다. 청구인도 지금거래의 형태가 음성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약을 대비하여 처분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과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사진 촬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건 대금은 최초 거래시점인 2007.11.6. ○○○귀금속이 팩스로 송부한 예금계좌를 확인하고 폰뱅킹으로 결제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운송물 송부증·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에는 ○○○귀금속의 매입내역과 ○○○에 대한 매출내역이 수량 및 단가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거래의 실제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은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대방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점만 보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귀금속에게 금지금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매입대금의 지급내역 (단위:그램, 원) 거래일 수량 단가 공급대가 결제방법 2007.11.6. 1,000 23,733.33 26,106,663 전화이체(폰뱅킹) 2007.11.8. 2,000 23,733.33 53,856,000 2007.11.23. 1,000 24,480.00 26,810,663 계 106,773,326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의 ‘금지금매입 및 매출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7년 매입 및 매출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매입 매출 거래처 공급가액 거래처 공급가액 2007년 2기
○○○귀금속 97,066,660 한국조폐공사 163,191,819 (주)○○○ 8,167,000 2007년 1기
○○골드 22,497,000 “ 30,555,000 127,730,660 193,746,819
(3) 청구인이 2007년에 수기로 작성한 ‘노트’를 보면, ○○○귀금속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날짜, 수량, 단가, 매입금액 및 ○○○에게 매출한 날짜, 매출금액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7.11.6. 13시 57분에 ○○○귀금속으로부터 송신받았다고 하는 ‘팩스’○○○는 ○○○귀금속 명의의 예금통장○○○이며, 우리 원에서 2009.12.3. ○○○에 전화로 확인한 바, 위 예금계좌는 현재에도 사용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결제한 ○○○의 거래내역 중 ‘2007.11.6. 지급분’은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귀금속 명의의 ○○○ 예금계좌에 26,106,663원을 송금한 증빙이다(다른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청구인과 ○○○귀금속 간에 수수한 운송물 송부증 중 ‘2007.11.6. 수취분’은 청구인이 ○○○귀금속으로부터 지금 1,000그램(골드바)을 운송받은 증거이다(다른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청구인과 ○○○귀금속 간에 수수한 물품매도확약서 중 ‘2007.11.6. 거래분’은 청구인이 ○○○귀금속으로부터 지금(순도 99.99%) 1,000그램을 인도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이다(다른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5)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세무서장의 ○○○귀금속(○○○귀금속)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귀금속은 2002.5.8. ○○○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6.9.19. 사업장이 ○○○, 상호가 ○○○귀금속(주), 대표자가 ○○○로 각각 변경된 후 2008.2.1. 상호가 ○○○귀금속(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귀금속은 변칙적으로 지금거래를 하는 중간도관업체로서 2006.1.1.~2008.9.30. 기간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공급가액 319억원 상당)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공급가액 318억원 상당)가 각각 있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과 거래한 ○○○귀금속(○○○귀금속)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청구인의 매출처가 공공기관인 ○○○ 한 곳 뿐으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이 금지금의 매입은 없이 ○○○에 1억6천3백만원 상당의 금제품을 납품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하면서 ○○○귀금속으로부터 거래명세서, 운송물 송부증, 물품매도확약서 등을 수취하였음은 물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팩스로 ○○○귀금속 명의의 예금통장을 송부받은 뒤 전화이체(폰뱅킹)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지금매입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지도받아 팩스로 ○○○귀금속 명의의 예금통장을 송부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