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그 약정 아자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리금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이자소득을 재산정하여 감액・경정한 것은 정당함
기계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그 약정 아자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리금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이자소득을 재산정하여 감액・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004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결정(조심 2008서2849, 2009.7.22.)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결정문 ‘주문’에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248,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3.9. 및 2004.4.2. 쟁점법인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금액 124,950,000원 중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결정문 3. 심리 및 판단 중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있어,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금)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임대료 명목으로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 등 ○○○그룹의 4개 관계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비록 쟁점법인이 2004년도에 해산등기를 하고 2004.12.31.자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원리금 회수불능사유가 2004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기계의 임대에 따른 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 즉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임대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 즉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임대료 명목으로 1회당 2,231,250원을 총 61회 수령한 것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그 중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회당 2,231,250원씩을 수령한 것은 56회이고, 그 합계금액은 124,950,000원이며, 이 금액은 쟁점기계 구입원금 130,900,000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회당 1,785,000원씩 12회, 합계 21,420,000원을 수령한 것은 쟁점기계와는 별개인 무빙포토기계 구입대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분을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기계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그 약정 이자율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금액 124,950,000원 중 원금 및 그 이자 상당액이 얼마인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2009.9.3.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정금액 중 이자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정(감액) 통지(소득세과-3933)를 하였는바, 그 산정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리금지급명세서상 2004.3.9. 투자분에 대한 32회 원리금 총액(71,400,000원) 중 이자지급액(65,724,849원)에 따른 1회분 이자지급액 환산가액 2,053,901원(65,724,849원/32회)을 산정하고 지급 회차(56회)를 곱한 금액(115,018,485원)을 재조사 결정금액 중 이자소득상당액으로 보아 쟁점금액(125,566,501원)에서 10,548,016원(125,566,501원-115,018,485원)을 차감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43,623원을 감액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2004.10.14. 이후 쟁점기계 외에 추가로 투자한 내역이라고 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이를 2005년에 일부만 회수한 후 ○○○그룹의 파산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출금일 출금액(투자금액) 입금처(계열사) 2004.10.14. 2004.10.23. 2004.10.29. 2004.10.29. 2004.10.30. 2004.11.6. 2004.11.10. 2004.11.15. 2004.11.17. 2004.11.17. 2004.11.18. 2004.11.27. 2004.12.3. 2004.12.4. 7,200,000 36,150,000 3,700,000 22,800,000 2,000,000 34,000,000 40,350,000 32,040,000 50,000,000 27,000,000 41,500,000 9,900,000 4,950,000 11,550,000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계 323,140,000
(4) 살피건대, 우리 원의 2009.7.22. 결정(조심 2008서2849)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기계 관련 원리금 회수불능 상태가 된 시기가 2004년도가 아니므로 2004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하고 다만, 위 원리금 수령금액을 재조사 결정금액으로 변경한 후 그 중 원금부분과 이자소득 부분을 구분 ․ 경정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원리금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재조사 결정금액 중 이자소득금액을 115,018,485원으로 재산정하여 감액 ․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기계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및 그 약정이자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원리금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이자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감액 ․ 경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