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체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22 선고일 2009.12.17

택지분양권을 양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6조에서 규정된 가산세의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 취득한 ○○○ 대지 362.1㎡의 택지분양권(이하 “쟁점택지분양권”이라 한다)을 2003.5.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의 양도로 보아 2009.1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9,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예고통지서에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6년이 지난 지금 동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수년에 걸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오류를 단순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임은 물론 지금에서야 아무런 예고도 없이 6년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동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관련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서는 언제 든지 본세는 물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가산세의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체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과세예고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 ○○○로부터 148,700천원(매매대금 148,700천원, 2003.1.2. 계약보증금 14,870천원, 2003.2.2. 1차중도금 44,610천원, 2003.4.2. 2차중도금 44,610천원, 2003.6.2. 잔금 44,610천원)에 취득한 ○○○ 대지 362.1㎡를 계약보증금과 1차중도금 합계 59,480천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3.5.2. 한○○○에게 70,980천원(프리미엄 11,5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택지분양권)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9.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금액 11,500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9.10.22.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1.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에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라고 명시되어 있고,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며 지금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었으므로 6년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이 쟁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택지분양권을 양도한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법정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는 같은 법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택지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면서도 양도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제48조 및 제6조에서 규정된 가산세의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