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사업용자산 중 27,633천원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최○이 월급여 5,000천원을 받았으므로 퇴직금을 104,583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쟁점사업용자산 중 27,633천원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최○이 월급여 5,000천원을 받았으므로 퇴직금을 104,583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9.8.17. 김○○ 외 4인에게 한 2007.12.12. 상속분 상속세 41,693,603원의 환급처분은 최○○의 퇴직금을 104,583,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용자산(46,502천원)이 대차대조표상에 잔액으로 남아 있다 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사업용자산 중 2004년 장부가액인 27,633천원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소실된 27,633천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최○○○의 퇴직금을 월급여액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62,614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급여액이 500만원이므로 당초 신고한 퇴직금 104,583천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사업내역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화재로 건물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용자산 46,502천원 중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2004년 장부가액 27,633천원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동 소재지 335-3 건물은 화재로 소실이 되지 아니한 점, 제출한 화재감정평가서 부본에 재무제표상 비품 및 시설장치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2004년 장부가액은 27,633천원(청구는 26,633천원)으로 주장하면서 화재로 소실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최○○○의 월 급여액이 실제로는 500만원이므로 당초 신고한 퇴직금 104,583천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은 1987.2.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근무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근무하였고, 그 당시 종업원은 최○○○ 1명이며, 최○○○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원에 2006.4부터 2007.12.까지 기준 월소득액이 2,420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상속세 신고시 급여를 연 28,200천원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2007년 월급여를 월 300만원으로 하여 퇴직금 62,614천원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사업용자산 중 27,633천원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최○○○이 월급여 5,000천원을 받았으므로 퇴직금을 104,583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용자산 중 27,633,927원이 2005.1.6.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가액 46,502,346원에서 27,633,927원을 차감한 19,868,419원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화재감정평가서 당시 현장사진 13장, 2004년~2007년 대차대조표, ○○○의 감정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은 ○○○(○○○ 제조/전기전자부품)를 1968.4.1. 개업하여 1996년 임대업으로 전환하였고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용 건물은 ○○○와 동 소재지 335-3이고, 2005.1.6. 335-2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2007.12. 신축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의 사업용자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기타유형자산 46,502,346원(비품 37,562,346원, 시설장치 8,940,000원)이 확인되어 46,502,346원을 사업용자산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이 작성한 감정서를 보면 감정건명은 “○○○ 화재사고”이며 피상속인이 2005.1.6.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임차인인 ○○○에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담당재판부인 ○○○지방법원의 지시에 의하여 감정서를 제출한 것이고, 감정서에는 ○○○의 손해액 79,905천원, ○○○ 이○○○의 손해액 5,423천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 사무실(124.64㎡)의 손해액은 감정에서 제외되어 쟁점사업용자산이 소실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감정서의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배치도에도 피해범위에서 피상속인 사무실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내용에도 피상속인의 사업용자산 피해금액은 소장내용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사업내역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화재로 건물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용자산 중 2004년 장부가액 27,633,927원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동 소재지 335-3 건물은 화재로 소실이 되지 아니한 점, 제출한 화재감정평가서 부본에 재무제표상 비품 및 시설장치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2004년 장부가액은 27,633,927원으로 주장하면서 화재로 소실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용자산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최○○○이 2007년부터 월급여를 5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니 퇴직금을 104,583천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최○○○의 퇴직금을 104,583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연급여액을 28,2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금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월평균급여를 300만원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62,613,699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최○○○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원을 보면 2006.4부터 2007.12.까지 기준 월소득액이 2,420천원으로 하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세 신고시에도 최○○○의 급여를 연 28,2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 급여대장(2007.1.~2007.12.)에는 최○○○에게 월 50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 계좌(○○○은행 140-000-)에서 최○○○의 계좌(○○○은행 110-208-)로 2007.2.9.~2007.12.4 기간 중 매월 1회씩 11회에 걸쳐 월 500만원의 급여가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무서에 신고한 최○○○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신고내용에도 과세대상 급여액은 연 56,400천원, 퇴직급여액 신고금액은 104,583,000원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최○○○의 퇴직금을 월급여액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62,614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 계좌(○○○은행 140-000-)에서 최○○○의 계좌(○○○ 은행 110-208-)로 2007.2.9.~2007.12.4 기간 중 매월 1회씩 11회에 걸쳐 월 500만원의 급여가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세무서에 신고한 최○○○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신고내용에도 과세대상 급여액은 연 56,400천원, 퇴직급여액 신고금액은 104,583,000원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최○○○의 월 급여액이 50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퇴직금을 104,583천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